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 원고 A은 2003. 3. 25.부터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원고 B는 2006. 3. 13.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이었던 원고들은 2013. 9. 24. 이 사건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각 2,500주씩을 대표이사 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액면가액 10,000원에 인수하였다.
위 유상증자 전후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명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후 주식 수(주) 지분율(%) 주식 수(주) 지분율(%) F 6,500 65 6,500 32.5 G 2,000 20 2,000 10 H 1,500 15 1,500 7.5 원고 A 2,500 12.5 원고 B 2,500 12.5 원고 C 2,500 12.5 원고 D 2,500 12.5 합 계 10,000 100 20,000 100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4. 11.부터 2016.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F이 2013. 9. 24. 이 사건 주식 중 각 2,500주씩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위 각 주식을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고, 2013. 9. 24.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상증세법 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147,950원)와 1주당 순자산가치(33,501원)를 각각 3대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위 주식의 1주당 주식가치를 102,170원[= {(147,950원 × 3) (33,501원 × 2)} / 5]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을 각 255,425,000원(= 102,170원 × 2,500주)으로 산정한 후 2016. 5. 26.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