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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6 2017구합587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 원고 A은 2003. 3. 25.부터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원고 B는 2006. 3. 13.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이었던 원고들은 2013. 9. 24. 이 사건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각 2,500주씩을 대표이사 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액면가액 10,000원에 인수하였다.

위 유상증자 전후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명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후 주식 수(주) 지분율(%) 주식 수(주) 지분율(%) F 6,500 65 6,500 32.5 G 2,000 20 2,000 10 H 1,500 15 1,500 7.5 원고 A 2,500 12.5 원고 B 2,500 12.5 원고 C 2,500 12.5 원고 D 2,500 12.5 합 계 10,000 100 20,000 100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4. 11.부터 2016.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F이 2013. 9. 24. 이 사건 주식 중 각 2,500주씩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위 각 주식을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고, 2013. 9. 24.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상증세법 제6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147,950원)와 1주당 순자산가치(33,501원)를 각각 3대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위 주식의 1주당 주식가치를 102,170원[= {(147,950원 × 3) (33,501원 × 2)} / 5]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을 각 255,425,000원(= 102,170원 × 2,500주)으로 산정한 후 2016. 5. 26.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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