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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092 판결
[사문서변조,사문서위조,위증,위증교사][공1995.4.1.(989),1513]
판시사항

가. 고소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증거로 채용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여부

나. 보관 중인 영수증에 작성명의인의 승낙 없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의 문서위조 내지 변조의 유죄 인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고소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유력한 직접 증거로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이러한 채증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소외 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어음 1장을 발행교부받으면서 그 증빙으로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그 망인이 "위 어음은 한국주택은행 이리지점의 융자에 따른 할부금 및 연체이자를 불입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는 사실내용을기재하여 두었을 뿐이어서, 그 문면 자체만으로는 당초 그 어음 수수에 의한 변제목적이 된 해당 은행융자금 상환채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무를 가리키는지의 점이 분명치 않은 경우, 피고인이 나중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 어음을 그 계쟁 부동산을 담보물로 한 은행융자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보관중이던 그 영수증 위의 "할부금"이라는 기재부분 옆에다 그 작성명의인인 망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그 계쟁 부동산을 지칭하는 표시로서 "733-19번지"라고 써 넣은 것이라면,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영수증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영수증 3매 및 각서 1매를 각 위조 내지 변조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특히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고소인 박영희의 증언이나 진술을 유력한 직접 증거로 채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진술내용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증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769 판결 참조),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피고인과 이해상반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성 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그 신빙력을 배척한 사안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문서변조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에 그 작성명의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없이 함부로 변경을 가함으로써 그 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요함은 물론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영수증은 공소외 망 백용규가 피고인 2로부터 액면 금 2,500,000만원 짜리의 어음 1장을 발행교부받으면서 그 증빙으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위 어음은 한국주택은행 이리지점의 융자에 따른 할부금 및 연체이자를 불입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는 사실내용을 기재하여 두었을 뿐이어서, 그 문면 자체만으로는 당초 위 어음 수수에 의한 변제목적이 된 위 은행융자금 상환채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무를 가리키는지의 점이 분명치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나중에 원심 판시의 관련민사소송에서 위 어음을 그 계쟁 부동산인 이리시 신동 733의 19 대지를 담보물로 한 은행융자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보관중이던 위 영수증 위의 "할부금"이라는 기재부분 옆에다 그 작성명의인인 위 망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위 토지를 지칭하는 표시로서 "733-19번지"라고 써 넣은 것이라면,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 영수증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사문서변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 무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펴는 상고이유도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하겠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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