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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1762 판결
[배임][집36(2)형,366;공1988.10.15.(834),1290]
판시사항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기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 대한 채무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위 건물에 대하여 일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동인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신용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제공하여 위 신용칠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도과할 때에는 위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이 원심이 인용한 1심 판시와 같이 위 건물에 대하여 일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신용칠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외 박준섭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동인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신용칠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범의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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