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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342
일반교통방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2. 5. 19.자 집회 부분 피고인은 18:30경부터 시작한 정리집회에만 참가하였고, 당시에는 경찰이 위 집회 장소 주변에 설치한 차벽 때문에 이미 교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 때문에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집회시위에 단순히 참가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집회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단순참가자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일반교통방해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2012. 6. 16.자 집회 부분 피고인은 위 집회가 경찰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건 장소인 트윈빌딩 앞 도로는 경찰이 설치한 차벽 때문에 이미 교통이 통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위 도로를 점거하기는 하였지만, 그 옆의 여의대로를 통하여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실제로 교통이 불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3) 2012. 10. 30.자 집회 부분 피고인은 위 집회가 신고된 집회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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