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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고정207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7. 1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지인 소유의 주방기구와 그릇 등이 보관 중임을 알고 이를 빼내어 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된 열쇠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E이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아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피고인이 자신이 점유 중인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면서 건조물침해의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일응 건조물침입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정장치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조치만을 취한 이상 피고인의 손괴 방법이나 건조물침입 태양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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