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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2594 판결
[절도·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1985.6.1.(753),763]
판시사항

객토용 흙의 확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복구한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해당여부

판결요지

상대농지를 객토용 흙의 확보를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깊이 3 내지 4미터 정도를 굴취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농작물경작이 어렵게 된 이상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고 후일 다시 경작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그 상대농지를 객토용 흙의 확보를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깊이 3 내지 4미터 정도를 굴취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농작물경작이 어렵게 된 이상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고 후일 다시 경작이 가능한 상태로 다시 복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과는 달리 범의 등에 관한 독자적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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