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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9 판결
[강간치상][공1986.4.15.(774),580]
판시사항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만에 의한 유죄인정가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 하더라도 그 증거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내용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한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교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이 되고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라 하더라도 그 증거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내용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한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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