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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7.26. 선고 2015구단5106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5106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박호균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8. 1. 2. 군에 입대하여 2008. 3. 5.부터 50사단 501여단 C대대 본부중대에 배치되어 2008. 3. 11. 군수과 보급병 보직을 받아 근무하다가 2009. 11. 27.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2. 22. 피고에게 요추3-4,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신청상이로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1. 10.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8. 11. 다시 피고에게, '복무 중 보급병으로서 총기상자를 반복적으로 운반해야 했고 취사장 관리를 맡으며 쌀포대도 나르는 일을 계속함으로써 요추3-4번,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이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26. '척추에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복무로 인하여 상당히 악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 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5. 자대배치 후 보급병 보직을 받아 총기계원으로서 예비군훈련용 총기를 예비군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무기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약 30kg 무게의 총기상자 90개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무기고 밖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2008. 3. 21. 허리가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껴 2008. 3. 27. 국군대구병원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도 유격훈련 산악행군 등의 훈련을 받아 2009. 6.경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으며, 총기계원에서 서무계원으로 보직변경이된 후 2009. 후반기부터 취사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40kg 무개의 쌀포대 25개를 수령하여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전역 후 치료를 거듭하다가 2012. 10. 9. 요추 제4-5번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 중 작업과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위 증거에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3, 6,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대학 교병원장,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육군 제50사단 501여 단 C 대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담당 임무의 내용

원고는 2008. 3. 5.부터 50사단 501여단 C대대 본부중대에서 군수과 보급병으로 근무하였는데 군수과에는 보급병 2명과 탄약병 4명이 있다. 예비군 훈련을 위하여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는 총기상자를 꺼내야 하는 경우, 2.5톤 트럭이 무기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M16소총 10정이 들어있는 총기상자를 2인 1조로 꺼내고 다른 인원들이 이를 무기고에 들어와 있는 위 트럭에 실었고 무기고에 다시 보관할 때에는 반대로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86상자 가량을 보관하고 있다.

(2) 진료기록의 주요내용

○ F정형외과의원 : 군 입대 전인 2004. 7. 30. 아래허리통증을 이유로 내원하여 3일간 치료받음. O G한의원 : 군 입대 전인 2006, 12. 4. 허리를 삐끗해서 아프다고 내원, 좌섬요통 진단하에 침술 등 시행.

○ 국군대구병원 : 2008. 3. 27. 요통으로 내원하였으며 다리저림은 없고 '(의 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 전위' 진단을 받음. 요추 X-레이 및 CT 촬영결과 요추 제4-5번에 중심부로 중등도 디스크 돌출 소견. 2008. 4. 3. 민간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함. 2009. 7. 2. 최근 좌하지 저림감의 악화를 보인다고 하여 CT 촬영결과 요추 제4-5번은 이전에 비해 변화가 없고 요추 제3-4번은 우측 중심부 디스크 돌출이 새롭게 발현됨. 2009. 7. 9.까지 외래진료를 받음.

O H마취통증의학과의원 : 2008. 7. 24.부터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허리척추증 진단

○ I병원 : 2008. 11. 7. 내원하여 '아래허리통증 엉치 및 엉치꼬리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하에 4회에 걸쳐 '척수신경말 초지차단술-좌골신경'을 시행받고 2010. 3. 8.까지 외래진료를 받음.

O J영상의학과 : 2009. 6. 8. MRI 촬영 ○ K병원 : 2012. 10. 5. 허리통증과 양다리 저림 통증으로 내원, 2008년부터 발병하였고 군대에서 다쳤다고 함. 2012, 10. 9. 요추 제4-5번 추간판절제술 시행함. 2014. 1. 22.까지 외래진료 받음.

(3)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 D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가 2006. 12. 4. G 한의원에 내원하여 좌섬요통으로 침치료 등을 받았으나 이를 가지고 입대 전부터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에 대한 2008. 3. 27.자 CT에서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중심에서 좌측으로 치우친 추간판이 신경관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음. 2009. 6. 8.자 MRI 및 2009. 7. 2.자 CT에서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새로이 확인되며 기존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별다른 변화가 없음. 각 부위의 발병시기는 각 최초 발견된 시기 즈음으로 볼 수 있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원고가 2008. 3. 5. 보급병으로 자대배치를 받은 후 총기계원으로 근무하면서 30kg 정도 무게의 총기상자 90개(1,800kg)2)를 하루에 두 번(3,600kg) 이상 무기고 내에서 무기고 밖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을 시작한지 16일만인 2008. 3. 21. 허리통증이 발생하고 22일만인 2008. 3. 27. 위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그것이 기왕증이고 퇴행성 부분임. 기여도는 총기운반업무 50%, 유격훈련 20%, 쌀포대 운반 외의 다른 원인(예 : 퇴행성 변화) 30%로 볼 수 있음.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9. 5. 2.부터 4박5일간의 산악 행군, 장애물통과와 레펠훈련, 유격체조, 완전군장 후 장거리 행군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훈련을 통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면 위 훈련이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군인들도 동일한 훈련을 받으면서 별다른 이상이 없기에 개인적 소양으로 허리가 약한 기왕증이 동반되었을 것임. 기여도는 총기운반업무 20%, 유격훈련 50%, 쌀포대 운반외의 다른 원인(예 : 퇴행성 변화) 30%임.

○ E병원 진료기록 감정의 : 2008. 3. 27.자 CT상 요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며 퇴행성 정도는 Pfirrmann grade II~IV로 추정됨. 2009. 6. 8.자 MRI 및 2009. 7. 2.자 CT상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Pfirrmann grade II~II,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Pfirrmann grade IV의 퇴행성 정도를 보임. 2008.경 영상 자료와 2009.경 영상자료가 CT이기 때문에 정확한 차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된 소견은 발견하기 어려움. 원고가 군 복무 중 촬영한 영상자료 판독과 병상일지에 나타난 임상증상, 즉 근력악화나 대소변장애 등이 발생하니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사료되며, 2009. 11. 27. 전역한 후 L병원의 2011. 2. 10.자 촬영 MRI에서는 군복무 당시의 영상과 저명한 차이가 보이지 않다가 M병원 2012. 6. 23.자 및 K병원 2012. 10. 8.자 촬영 MRI에서 퇴행성의 정도 및 추간판돌출 정도가 악화된 소견이 보이며, 수술을 요할 정도로 악화된 시기는 2011. 2. 10. 이후에서 2012. 6. 23. 사이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병변은 단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대 전에 CT나 MRI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2008. 3. 27.자 CT에서 추간판 이상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상 발생시기를 촬영시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원고의 입대 전 전력 및 입대 후 3개월 만에 큰 외상이 없이 요통이 발생하였으며 추간판탈출증 병변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대 전 요추부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원고에게 외 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발병원인은 퇴행성병변으로 사료되며 군 복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된 소견도 관찰되지 아니함.

다. 판단

(1)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은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은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의 제2호의 2-1, 2-2, 2-8 등은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특히 질병에 걸린 경우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으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반면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 제1호, 제2호, 제11호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해부상군경으로서의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원고 주장의 상이 발생 원인이 되는 임무 복무내용에 대하여 갑 제10호증(N 진술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주장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추간판탈 출증 및 퇴행성병변은 단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척추에 대한 영상판독결과 뚜렷한 외상에 의한 급성 병변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다음으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가 군입대 전 허리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군입대 후 보급병으로서 근무를 시작한 2008, 3. 11.로부터 불과10일만인 2008. 3. 21. 요통을 느꼈고 그로부터 6일 후인 2008. 3. 27. 이 사건 상이가 확인되었다는 것이고, 당시의 퇴행성 정도는 Pfirrmann grade II~IV 또는 I~III이라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미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군 복무 중 요추부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의 각 MRI 영상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무거운 총기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2인 1조로 운반하였으며 운반거리가 무기고 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와 트럭 사이로서 비교적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유격훈련 등의 훈련을 받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거나 2009. 후반기부터 취사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40kg 무개의 쌀포대 25개를 수령하여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10호증(N의 진술)의 기재만으로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D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이 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여도를 총 기운반업무 50%, 유격훈련 20%, 쌀포대 운반 외의 다른 원인(예 : 퇴행성 변화) 30%로 볼 수 있고,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여도를 총기운반업무 20%, 유격훈련 50%, 쌀포대 운반 외의 다른 원인(예 : 퇴행성 변화) 30%로 산정한다'고 하였지만, 기여도 산정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나와있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기고 내에서 무기고 밖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을 시작한지 16일만인 2008. 3. 21. 허리통증이 발생하고 22일만인 2008. 3. 27. 위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는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 원고 주장의 직무수행 및 훈련으로 인한 악화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④ E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이의 군 복무 중 상태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사료되며 수술을 요할 정도로 악화된 시기는 2011. 2. 10. 이후에서 2012. 6. 23. 사이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병변은 단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입대 전전력 및 입대 후 3개월만에 큰 외상이 없이 요통이 발생하였으며 추간판탈출증 병변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대전 요추부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에게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발병 원인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며군 복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된 소견도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밝힐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군 복무 중 수행한 업무와 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화용

주석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청구의 단순병합형태로 제기하였으나, 양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30kg × 90개 = 2,700kg인바, 진료기록감정신청서의 질문 자체가 잘못 기재되어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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