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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 선고 2017누6764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7누6764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피고피항소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1.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입대 전 진료내역 등

가) 원고는 군 입대 전인 2004. 7. 30. 아래허리통증을 이유로 F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2004. 8. 2.까지 진료를 받았고, 2006. 12. 4. G 한의원에 내원하여 '좌섬요통' 진단 하에 침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7. 10.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시력이 나쁜 것을 제외하고는 정형외과 검사 등 다른 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아 신체등위 3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신장과 체중은 각각 183cm, 100kg이었다.

다) 원고는 2008. 1. 5. 실시된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검사 등 다른 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신장과 체중은 각각 183cm, 92kg이었다.

2) 입대 후 진료경위 등

가) 원고는 2008. 1. 2. 군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 26교육연대와 종합군수학교에서 훈련 및 교육을 받은 다음 2008. 3. 5. 50사단 501여단 C대대 본부중대로 배치되어 같은 달 11.부터 군수과 소속 보급병(총기계원)으로 근무하였다. 50사단은 이른바 '향토 보병사단'으로서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총기계원으로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총기를 관리하는 한편, 예비군 훈련의 실시 및 종료에 맞추어 총기가 들어있는 박스를 무기고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밖으로 꺼내거나 다시 들여놓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가 예비군 훈련을 위해 꺼내거나 들여놓은 총기 박스는 M16 A1 소총 60박스 (600정)와 캘빈 소총 30박스(600정) 합계 90박스(1,200정)로서, 총기박스 1개당 무게는 약 30kg 정도였다.

나) 원고는 2008. 3. 21.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자 국군대구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국군대구병원 의사 이은 2008. 3. 27. 촬영한 CT 등을 토대로 "요추 제4~5번 중심부에 중등도의 디스크 돌출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 후 원고는 총기 계원에서 서무계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나 허리통증은 없어지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2008. 5. 23. 국군대구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간섭파전류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6. 27., 2008. 6. 29., 2008. 8. 4. P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2008. 7.경부터 2009. 3.경까지 H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허리 척추증'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8. 11.경부터 2009. 2.경까지는 의원에 내원하여 '아래허리통증- 엉치 및 엉치꼬리 부위' 진단 아래 약물치료와 함께 좌골신경 부분에 대한 척수신경 말초지차단술을 시술받았다.

라) 원고는 2009. 5. 2.부터 2009. 5. 6.까지 경북 영천시 소재 화산유격장에서 유격훈련(산악행군, 장애물통과, 레펠훈련, 유격체조, 완전군장 후 장거리 행군 등)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허리에 다시 통증을 느끼게 되자 2009. 5. 16. H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 아래 치료를 받았고, 2009. 6. 8. J영상의학과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하는 한편, 같은 날 I의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에' 진단 아래 약물치료와 함께 좌골신경 부분에 대한 척수신경 말초지 차단술을 시술받았다.

마) 원고는 2009. 7. 2. 좌하지 저린감의 악화를 주증상으로 국국대구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국국대구병원 의사 이은 2009. 7. 2. 촬영한 CT 등을 토대로 "요추 제4-5번은 이전에 비해 변화가 없고, 요추 제3-4번은 우측 중심부 디스크 돌출이 새롭게 발현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원고는 2009. 7. 3. I의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 아래 약물치료를 받았고, 2009. 8. 10. 같은 진단 아래 약물치료와 함께 좌골신경 부분에 대한 척수신경 말초지차단술을 시술받았으며, 2009. 10. 6. 및 2009. 11. 9.에도 같은 진단 아래 약물치료를 받았다.

3) 제대 후 진료경위 등

가) 원고는 2009. 11. 27. 만기전역하였는데, 전역 이후인 2009. 12.경부터 2010. 3.경까지 F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 아래 치료를 받았고, 2010. 3. 8. I의원에 내원하여 '신경병증성 척추병증 -등허리 부위' 진단 아래 약물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2. 10. L의원에서 MRI 촬영을 한 다음 신경성형술을 시술받고, 2012. 6. 23. M영상의학과의원에서 MRI 촬영을 한 다음 치료를 받는 등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2. 10. 5. K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2012. 10. 8. K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다음 2012. 10. 9.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절제술을 시술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D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Q(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 2008. 3. 27. 촬영한 CT에 의하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인다. 제4-5요추간은 중심에서 좌측으로 치우친 추간판 탈출 소견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신경압박 소견도 보이며 신경관의 40~50% 정도를 디스크가 차지하고 있다.

○ 2009. 7. 2. 촬영한 CT에 의하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정도는 이전과 차이가 없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으며 제3-4요추간 우측으로 추간판의 탈출소견이 새로이 확인된다.

○ 2009. 6. 8. 촬영한 MRI에 의하면, 제3-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는데, 제3 4요추간은 우측으로, 제4-5요추간은 좌측으로 각 탈출되어 있다.

○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요추부의 추간판이 탈출되어 다리로 내려가는 척추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퇴행성 변화와 외상, 유전적 요인을 들수 있다.

○ G 한의원 의무기록, 요양급여내역서, 신체검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고에게 입대 전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또는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 총기운반이나 유격훈련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다른 군인들도 그 일을 하였을 것이고 대부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요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것이 기왕증이고 퇴행성 부분이다.

○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시기는 2008. 3. 27. CT에서 확인되므로 2008. 3.경으로 사료되고,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시기는 2009. 6. 8. MRI와 2009.7.2. CT에서 확인되므로 그 즈음으로 사료된다.

○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또는 악화에 대한 기여도는, ①① 총기운반 업무 50%, ② 유격훈련 20%, ③ 쌀포대 운반 외에 다른 원인(예 : 퇴행성 변화)이 함께 기여한 경우 30%이다.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또는 악화에 대한 기여도는, ① 총기운반업무 20%, ② 유격훈련 50%, ③ 쌀포대 운반 외에 다른 원인(예: 퇴행성 변화)이 함께 기여한 경우 30%이다.

나) E병원 정형외과 의사 R(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 2008. 3. 27. 촬영한 CT에 의하면, 그 진단명은 요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다. 퇴행성 정도는 CT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Pfirrmann grad el) II~IV 정도로 추정된다.

○ 2009. 6. 8. 촬영한 MRI와 2009. 7. 2. 촬영한 CT에 의하면, 그 진단명은 요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다. 제3-4번 요추의 퇴행성 정도는 Pfirrmann grade II~III 정도이고, 제4-5번 요추의 퇴행성 정도는 Pfirrmann grade IV 정도이다.

○ 2011. 2. 10. 촬영한 MRI에 의하면, 요추 제3-4번의 퇴행성 정도는 Pfirrmann grade II~III이고, 요추 제4-5번의 퇴행성 정도는 Pfirrmann grade IV로서 군복무 당시 촬영한 MRI와 저명한 차이가 없다.

○ 2012. 6. 23. 및 2012. 10. 18. 촬영한 MRI에 의하면, 요추 제3-4번의 퇴행성 정도는 Pfirrmann grade IV이고, 요추 제4-5번의 퇴행성 정도도 Pfirrmann grade IV이다. 제3-4요추의 퇴행성 정도가 좀 더 진행하였고, 제4-5요추의 퇴행성 정도도 이전보다 좀 더 진행한 양상 보인다. 추간판의 돌출 정도가 이전의 군복무 당시 및 2011. 2. 10. 촬영한 MRI보다 좀 더 진행한 소견이 관찰된다.

○ 군 복무 중 촬영한 영상자료 소견 등을 종합하면 당시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다. 2009. 11. 27. 전역 이후 2011. 2. 10. 촬영한 MRI가 군 복무 당시인 2009. 6. 8. 촬영한 MRI와 저명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12. 6. 28. 및 2012. 10. 8. 촬영한 MRI에서 퇴행성 정도 및 추간판 돌출 정도가 악화된 소견을 보이므로, 수술을 요할 정도로 악화된 시기는 2011. 2. 10. 이후부터 2012. 6. 23. 사이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의 입대 전 진료 병력과 입대 3개월 후 큰 외상없이 요통이 발생한 점 및 2008. 3. 27.자 CT 소견상 추간판탈출증 병변이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입대 전 요추부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병변은 단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CT나 MRI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2008. 3. 27. CT에서 추간판 이상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시기를 촬영시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 원고 진단명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있는 외상력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발병원인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군복무로 인하여 일반적인 추간판탈출증의 자연적 진행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다) 국군대구병원 S

○ 통상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허리에 부담을 주는 훈련 및 작업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총기운반업무와 유격훈련이 자연적인 경과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은 퇴행성으로 사료되지만, 추간판탈출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군에서 악화될 수 있는 여러 원인이 존재하는데, 특히 반복되는 작업 및 훈련, 충분한 휴식여건의 미보장 등이 악화원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 Pfirrmann grade 측정을 통한 수핵 변성은 기왕증의 가능성이 높지만, 증상의 악화는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했는지 여부가 반영될 수 있다.

○ 2008. 3. 27. 촬영한 CT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도 특이 외상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이전부터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 전에는 증상이 없어 확인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군 입대 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여러 작업 및 훈련을 하면서 증상이 생겼을 것이다. 발병은 군 입대 전에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악화 요인에 군 입대 후 훈련 및 작업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라) T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U(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 추간판탈출증의 정의 : 추간판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추간판이 약 해져서 찢어진 섬유륜을 통해 내부 수핵이 탈출하게 되는 것이다. 탈출된 정도와 위치에 따라 척추내 신경을 압박하여 다리에 방사통이 동반될 수도 있다.

○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원인 :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변성이 심해지고 활동이 왕성한 장년기에서 많이 발생하며 성별, 연령, 체중, 체적지수, 유전, 환경, 직업, 반복적인 작업, 무리한 허리운동, 자세, 정신과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되며 일부 환자에서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이 있기도 하지만 통계상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60~70%는 원인이 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질병이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전신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며 척추뼈 사이의 연골인 추간판에도 퇴행이 일어나는데 추간판 외부의 섬유륜이 약해지고, 추간판 내부의 수핵 탄성이 감소하면서 수분 함량이 줄어들며 생화학적 변화로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추간판의 퇴행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개인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른 데 퇴행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체질), 생역학적(물리적) 요인, 생화학적 요인이 있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이 퇴행된 사람 가운데 일부에서 나타나며 추간판탈출증의 빈도도 나이에 비례하여 나타난다.

척추퇴행은 근본적으로는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나 반복적인 작업과 과중한 체중, 노동, 운동량, 레저활동량, 평소 자세, 진동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에 의해서 젊은 나이에서도 악화될 수 있으며 업무 중 외상으로 갑자기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 2008. 3. 27. 촬영한 CT에 의하면,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다. 2009. 6. 8. 촬영한 MRI에 의하면, 제3-4 요추간 추간판 팽윤과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

○ 입대 전에 이 사건 상이가 존재하였는지 판단할 근거자료인 CT, MRI가 없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입대 전 심한 요통이나 방사통으로 집중적인 진료, 진단,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입대 전에는 이 사건 상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경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군복무로 인해 척추에 가해지는 외력, 원고의 체질, 과체중 등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증상발생시기, 입대 전치료이력을 종합할 때, 입대 후 군복무 중 원고의 허리에 가해진 외력들이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킨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되고, 여기에 원고의 체질과 과체중도 원인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 이 사건 상이는 총기운반 업무와 유격훈련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원고의 추간판탈출의 시기는 증세만 가지고 알 수 없으며 퇴행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생, 악화하는 것이므로 1회성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그 정확한 발병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

O ① 원고는 입대 전 G 한의원과 F정형외과에서 허리통증으로 진료한 적이 있는데, 이는 원고에게 입대 전 요추부 척추이상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인 점, ② 작업 중 특별한 재해나 외상은 없었다고 하는 점, ③ 요추부 MRI 소견상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 퇴행정도는 원고의 나이에 비해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요추부 MRI에 피하지방과 복부지방이 과다하여 당시 원고가 과체중 상태였다고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수행에 의해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거나 척추 퇴행이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수행이 아닌 척추에 가해지는 다른 여러 요인들, 즉 원고의 소인, 과체중, 운동량, 레저활동량, 평소 자세 등 추간판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도 업무 수행외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 척추 퇴행의 기여도를 숫자로 판단하도록 제시된 증거자료는 충분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우나, 원고의 군복무 중 업무보다 원고의 소인, 과체중 등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 원고의 추간판 퇴행, 탈출이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경과보다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군 복무만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0호증, 을 1, 3, 5, 6호증, 을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대학교병원장,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군대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국가유공자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부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상이와 같은 추간판탈출증은 사고나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간판 퇴행에 따라 추간판 외부의 섬유륜이 약해지고 추간판 내부의 수핵 탄성이 감소되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다. 그런데 MRI 영상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수핵의 변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동일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추간판의 퇴행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입대하기 전에 이미 진행된 추간판의 퇴행이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② 원고는 입대 전에 허리 통증으로 F정형외과의원과 G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원고의 징병신체검사와 입영신체검사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는 입대 전부터 과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입대 전 병력과 체질적 소인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척추 퇴행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총기운반업무와 유격훈련이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위 총 기운반업무 등이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에 독자적으로 혹은 결정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D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Q은 총기운반업무와 유격훈련 등이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에 미친 기여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여도 산정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08. 3.경 입대한 이후 총기계원으로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총기박스를 꺼내거나 들여오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5.경에는 4박 5일 동안 유격훈련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원고가 관리하던 총기 박스의 수량과 무게, 원고가 받은 유격훈련의 구체적 내용에다가 원고의 척추 퇴행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직무수행이나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은 원고의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입대 전에 이미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상이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원고는 2008. 3.경 입대 직후 총기 계원으로 근무하다가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자 그에 대한 검진과정에서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었고, 2009. 5.경 유격훈련을 받은 이후에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자 그에 대한 검진과정에서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증상발생시기와 치료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의 발생시기가 입대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 데에는 원고의 직무수행이나 원고가 받은 교육훈 련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③ E병원 정형외과 의사 R은 "군복무로 인하여 일반적인 추간판탈출증의 자연적 진행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 위 의사는 추간판탈출증의 급격한 악화를 수술이 필요한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판단기준은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가 단지 수술적 방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술을 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는지는 악화의 시기와 정도를 판단하는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다른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배치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을 들어 원고의 직무수행 등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김종기

판사장철익

주석

1) 디스크의 수분이 감소하여 보이는 퇴행성 변화를 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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