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5. 7. 20. 제2수송교육단 B중대에 자대 배치를 받아 복무한 다음, 2007. 5. 18. 만기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5. 10. 20. 대구국군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05. 12. 1. 민간병원에서 국소마취 하에 현미경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입대 전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입대 후 특이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왕증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2013. 5. 14.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2005. 8. 말경 군용트럭 정비작업을 하면서 무게가 30kg 에 달하는 타이어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
군 입대 전 요통으로 치료받은 것과 군 입대 후 부상으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은 무관하거나, 또는 적어도 기왕증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⑴ 추간판탈출증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병하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이며, 일반적으로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이나 일상적인 동작으로 섬유륜이 파열하면서 수핵이 척추관을 침범하여 증상이 유발된다.
⑵ 원고의 입대 전 만성적인 요통의 발병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