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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270
공상군경요건비해당및재해보상군경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3. 6. 25. 육군에 입대하여 2015. 3. 24. 만기전역한 사람으로, 2015. 9. 1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잦은 유격훈련 및 행군 등으로 인하여 좌측 경골 근위부 연골모세포종 및 경골 근위부 위측 관절면의 함몰(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이력이 없음에도 입대 후 1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고, 군 복무 중의 잦은 유격 훈련과 행군 훈련 등이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인 위 유격 훈련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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