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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3가단2281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A가 2009. 10. 19.경 어음 부도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2009. 11. 30.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한국씨티은행에게 금 14,372,654원(= 원금 14,229,000원 이자 143,654원), 신한은행에게 금 406,911,013원(=원금 400,000,000원 이자 6,911,013원), 중소기업은행에게 금 388,775,986원(=원금 382,352,892원 이자 6,423,094원) 등 합계 810,059,6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A는 2009. 10. 21.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09회단 56 회생, 이하 ‘이 사건 회생’이라고 합니다)을 받았고, A는 채무자 겸 관리인으로 결정되었다.

다. 피고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소송탈퇴)은 이 사건 회생에서 원고보다 선순위의 회생담보권자로 시인된 자들로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원리금은 금 829,373,487원(=원금 732,000,000원 개시전 이자 7,600,205원 개시후 이자 89,773,282원),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회생담보권원리금은 423,337,333원(=원금 377,090,536원 개시후 이자 46,246,797원), 원고의 회생담보권 금액은 222,505,912원(=원금 181,096,246원 개시후 이자 41,409,666원)이다. 라.

원고는 2010. 1.경 수원지방법원에 A에 대한 대위변제 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 받은 금 181,096,246원에 대해 회생담보권자로 신고하고, 2010. 3. 8. 실시된 채권자집회에서 신청인이 회생담보권자로 신고한 금 181,096,246원에 대해서 시인을 하였다.

바. 중소기업은행은 2012. 5. 30. A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은 2012. 6. 26.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자산양수도계약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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