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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5가단579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5. 4. 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제품 및 금형 제작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① 시흥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6. 3. 2. 채권최고액 17억 원, 2007. 3. 30. 채권최고액 4억 원, ② 2009. 8. 10. 안양시 동안구 E 외 2필지 지상 F아파트 14동 4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각 포괄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회단8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은 대출원리금 채권 2,741,954,110원(대출원금 2,663,450,207원 개시 전 이자 78,503,903원)을 신고하였고, 원고는 그 중 부동산 가치평가액에 상당하는 2,248,544,160원(원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 493,409,950원(원금 414,906,047원 개시 전 이자 78,503,903원)은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여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11.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3. 4.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뒤 회생법원에 대한 채권자 변경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생계획 >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가. 채무자가 시인한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와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조사기간 시인된 채권액 변동액 시인된 총 채권액 신고 번호 목록 번호 채권자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합계 35192 담보권 1 중소기업은행 2,248,544,160 - - 2,248,544,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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