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변상금 45,30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B 토지의 소유자로, 1999. 12.경 위 토지를 낚시용품 판매업을 하는 C에게 임대하였다.
그런데 위 C은 2014. 3. 24. 낚시용품 판매점을 폐업하고 이곳에서 2014. 5. 16.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게 “원고는 2013. 11.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 인근에 있는 국유지인 E 잡종지 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음식점 주차장 등의 용도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45,309,8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위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을 점유사용수익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터로서 부지 양쪽으로 2차선 도로와 연접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식점 부지와도 바로 연접해 있지 않고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바, 원고는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