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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2 2014구단54298
변상금 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게 2007. 12. 27.부터 2012. 9. 18.까지 국유지인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383-2 전 1,388㎡ 중 549㎡(이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64,820,98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2. 11. 17.경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부속약초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묵시적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기간 중 2007. 12. 27.부터 2012. 8. 5까지의 토지 관리청은 피고가 아니었고, 위 토지 종전 관리청이 10년간 아무런 변상금 사전통지 등을 한 바도 없으므로, 이후 토지 관리업무를 이관받은 피고가 소급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소정 행정절차에 반하여 처분권한 없이 이루어진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이다.

③ 원고가 10년 동안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부속약초원장의 무상사용허가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고, 그동안 아무런 명도청구나 변상금 부과처분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에서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또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무단점유자라고 하여 그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변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 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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