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국유지인 광주 북구 매곡동 473-2 대 630㎡(이하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게 2009. 1. 12.부터 2013. 10. 17.까지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을 이유로 15,969,56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구 직업훈련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고가 존속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형식상으로만 1989. 5. 1.부터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09. 1. 11.까지 계약을 갱신하였다가 대부기간 만료 후 재차 무상대부신청을 함으로써 그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위 토지를 사용한 것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학교법인으로서 공적 목적을 수행하는 원고가 4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사용해 왔고, 대부기간 만료 후로도 당연히 무상대부계약의 갱신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관리청으로부터 그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를 받은 바 없음에도, 단순히 명시적인 대부계약 체결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가)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에서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또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무단점유자라고 하여 그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변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 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