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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7누7935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1 관계 법령의 ‘국유재산법 시행령’‘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ㆍ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677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이 사건 전주 및 전선 설치가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는 ‘변상금’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무단점유 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각호는 무단점유의 대상인 국유재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는 국유재산의 하나로 “부동산과 그 종물”을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점유의 개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변상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점유의 개념을 사법상의 점유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사법상 점유 개념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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