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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4다2299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별할 때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24640 판결 등 참조).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이나 점유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사용ㆍ수익이나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267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15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재위임받은 함평군수의 승낙 아래 원고 또는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가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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