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말미에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7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진입로와 원고 소유의 하남시 D 도로 362㎡(이하 ‘D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교환 또는 교환사용하기로 합의하였던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진입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진입로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유재산법은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
)에게 부과하는 금액(제2조 제9호)을 말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제72조 제1항 고 하여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2. 7. 14. 전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진입로를 진입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진입로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2. 7. 15.부터 2017. 7. 14.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12,663,60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행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