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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04. 선고 2010누2083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871 (2009.12.16)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03 (2009.04.10)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11.7.원고에 대하여 □□장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69,747,950원, 200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2,967,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3,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장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9.2.11.목적사업을 '철근콘크리트사업, 미장방수공사업'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보통주식 20,000주'로, 자본총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7.11.9.폐업하였다. 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김AA으로 등기되어 있고(2002.3.14.중임등기), 2004.5.10.임BB가 대표이사로 취임등기 하였으며(2005.3.31.중임등기), 원고는 회사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1999.2.11.감사 등기, 2002.3.14. 및 2005.3.31.중임등기).

나. 이 사건 회사의 연도별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36,760,7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426,340원을 체납하였고,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유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6.12.31.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출자지분 51%)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8.11.7.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 51%를 한도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69,747,950원, 200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12,967,4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9.1.9.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4.10.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김CC, 김DD, 임BB를 상대로 "위 김CC 등이 원고가 2006.9.15.김DD 지분 중 3,600주(18.0%)를 36,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7.1.김CC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2009.11.30.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재정신청 하였으나 2010.3.4.서울고등법원 2009초재3402호로 재정신청기각결정이 내려졌고, 2010.5.18.재항고(대법원 2010모432호)가 기각되었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의 회사는 사실상 김AA의 1인 회사로서, 자신은 회사 설립 당시 김AA의 부탁으로 회사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인데, 김AA이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을 회사 주주와 감사로 등재하였고, 김AA의 동생인 김CC이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자신은 김C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회사의 은행 대출금에 보증해 준 것인데, 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 임BB, 김CC, 김DD이 자신의 승낙 없이 마치 자신이 김DD로부터 주식 3,600주를 양수받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함으로써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만든 것인바, 자신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배당을 받은 적도 없어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과점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입증 책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체납세액 중 과점주주의 출자지분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9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선고 2001두5354 판결).

(2)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6.12.31.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51%인 10,200주의 주주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김AA, 김CC 형제로부터 부탁받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명의를 사용하거나 은행 대출금에 연대보증 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거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주금을 납입한 적도 없으며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호증(고소장), 갑 제4호증(명함), 갑 제5호증의 1,2(각 사실확인서), 갑 제6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 제8호증(인증서), 갑 제9호증의 1(진술조서), 갑 제9호증의 2,3(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1호증(인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DD, 임BB, 김CC의 각 증언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9.2.경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그 무렵부터 감사에 취임하여 2차례나 중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장기간에 걸쳐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단순히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할 것이라는 김AA의 말만을 믿은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도록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AA이나 동생인 김CC이 원고 대신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김CC 등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록 원고가 김DD로부터 주식 3,600주를 양수받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회사의 대주자가 되어야만 연대보증 자격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 날인 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자신이 대주주로 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할 수 있어 결국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 ㉱설령 원고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일용직 도배공으로서 위 회사의 목적 사업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도배공사를 해 주고 위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하며, 위 회사는 1999.2.11.설립되어 별다른 실적 없이 운영되다가 세금을 체납한 채 2007.11.9.폐업에 이르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받는 것에까지 관여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여전히 그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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