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 2013서0822
제목
실사용자가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대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원고는 쟁점대출금이 피상속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객관적인 증거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2013구합1868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천AA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자를 '2012. 7. 3.'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자는 '2012. 7. 1.'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천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 8. 24.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0. 12. 9.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OOOO원, 공제금액을 OOOO원(공과금 OOOO원, 장례비용 OOOO원, 금융채무 OOOO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신고한 공제금액 중 공과금 OOOO원은 상속등기에 따른 등록세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고, 장례비용 OOOO원 중 OOOO원은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각 공제부인 하였으며, 금융채무 OOOO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282 CCC아파트(이하 'CCC아파트'라 한다) 101동 1103호를 담보로 J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CCC아파트 101동 703호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공제부인한 후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의 처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변EE은 1980년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언니이자 원고의 이모인 변DD로부터 이사자금, 학자금, 생활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OOOO원을 빌렸다. 변EE이 사망한 후 변DD는 사업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양아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OOOO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2006. 12. 7.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CCC아파트 101동 1103호를 담보로 JJ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 중 OOOO원은 일시적으로 원고에게 CCC아파트 101동 703호의 중도금으로 빌려주었고, 나머지 OOOO원은 수익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가 2007. 1. 8.부터 2007. 1. 30.까지 1개월에 걸쳐 OOOO원을 상환함에 따라 2007. 1. 30. 딸인 천FF으로 하여금 변DD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변D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피상속인이 CCC아파트 101동 1103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이 원고의 CCC아파트 101동 703호에 대한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금 OOOO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 OOOO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OOOO원을 빌려 지급하였으나 이후 처의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이를 변제하였으며, 잔금 OOOO원은 CCC아파트 101동 703호를 담보로 JJ은행으로부터 차용한 OOOO원과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CCC아파트 101동 1103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이 원고의 CCC아파트 101동 703호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06. 12. 7. CCC아파트 101동 1103호를 담보로 JJ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JJ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로 위 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OOOO원이 이체되었고, 나머지 OOOO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JJ은행 수익증권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로 이체된 후 2006. 12. 27. OOOO원이 OOOO원권 자기앞수표 10장 및 OOOO원권 자기앞수표 1장으로 출금되었다.
2) 원고는 피상속인이 JJ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이자를 피상속인 명의의 위 JJ은행 계좌(OOO-OOOOOO-OOOOO)로 입금함으로써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대출이자를 부담하였다.
3) 원고와 김GG(원고의 처로 보인다)는 2006. 10. 12. 장HH과 CCC아파트 101동 703호를 매매대금 O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O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OOOO원은 2006. 12. 7., 잔금 OOOO원은 2006. 12. 28.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2006. 12. 28. CCC아파트 101동 703호를 담보로 JJ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다.
5) 천FF은 2007. 1. 30. 변D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로 OOOO원, OOOO원, OOOO원 합계 OOOO원을 입금하였다.
6) 변DD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EE이 1980년경부터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총 OOOO원을 빌려주었다. 변EE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를 기록해 둔 문서가 없지만 여하튼 변EE에게 총 OOOO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변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증인 변D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변DD는 이 사건 법정에서 1980년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변EE에게 총 OOOO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변EE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이를 기록해 둔 문서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지금으로부터 약 33년(피상속인이 J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약 26년) 전인 1980년경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변EE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이나 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변DD가 변EE에게 빌려준 금원의 합계를 어떻게 OOOO원으로 특정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 또는 변DD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어 변DD가 변EE에게 총 OOOO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상속인이 CCC아파트 101동 1103호를 담보로 J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OOOO원이 원고의 CCC아파트 101동 703호에 대한 중도금 지급에 사용되었다. 원고는 이후 처의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상속인에게 OOOO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상속인의 수익증권 계좌에서 OOOO원이 인출된 것은 원고의 CCC아파트 101동 703호에 대한 잔금 지급일(2006. 12. 28.)의 하루 전날인 2006. 12. 27.이다. 원고는 CCC아파트 101동 703호에 대한 잔금 OOOO원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O원과 차용금 OOOO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잔금 지급일인 2006. 12. 28. 위 아파트를 담보로 JJ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나머지 OOOO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인바(원고는 심판청구 당시 OOOO원은 변DD로부터, OOOO원은 처의 지인인 한II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6. 12. 27. 피상속인의 수익증권 계좌에서 인출된 OOOO원 중 일부가 원고의 잔금 지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천FF이 2007. 1. 30. 변DD의 계좌로 입금한 OOOO원이 피상속인이 J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상속인 또는 그의 부탁을 받은 천FF이 2006. 12. 27. 피상속인 명의의 수익증권 계좌에서 수표로 OOOO원을 인출한 후 1개월 넘게 소지하고 있다가 2007. 1. 30. 이를 변D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인바, 2007. 1. 30. 변DD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었던 OOOO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1개월 전에 미리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JJ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이자를 부담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