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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22. 선고 2013누22668 판결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498 (2013.06.26)

제목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원고와 박EE이 가장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3누226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채A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26. 선고 2012구단12498 판결

변론종결

2014. 4. 8.

판결선고

2014. 4. 22.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OOOO원을OOOO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되, 원고와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주좌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추가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2. 추가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 이BB이 작성한 확인서의 인증서(갑 제30호증), 위 아파트 매도인들인 김CC, 구DD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3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박EE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 중 방 1개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이BB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컨대, 박EE이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처 및 2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이BB이 임대인인 박EE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로 했다는 이례적인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위 아파트의 매수대금의 출처와 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증의 기재만으로는 박EE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박EE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제1심에서는 박EE이 아버지 박FF으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여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i 당심에서는 박EE이 2004. 8 16.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송금한 돈 OOOO원과 원고로부터 빌렸다가 사후에 변제한 돈 OOOO원을 합친 OOOO원(원고가 2014. 3. 6.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2004. 11.경 맡겨 둔 OOOO원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위 OOOO원을 별도의 돈으로서 주장하는 취지라면 박EE이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돈은 OOOO원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으로 위 아파트 매수자금에 사용하였는바(나머지 부족한 매수자금은 원고가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EE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EE 명의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OOOO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박EE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금액을 포함하여 OOOO원 또는 OOOO원을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대출금채무 상환 및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소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박EE에게 위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조세 회피를 위하여 진정한 이혼의 의사 없이 협의이혼을 한 경우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의이혼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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