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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01413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단210739 판결

제목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음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사건

2014나10141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제1심 판결

○○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단210739 판결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0. 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1. 0. 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 제2쪽 제14 내지 16행의 '보유함으로써…있다)'를 '보유하고 있었다'로 고친다.

○ 제4쪽 제12행의 '임야'를 '아파트'로 고친다.

○ 제7쪽 제1, 2행의 '(앞서 지적한…다투지 않고 있다)'를 삭제한다.

○ 제11쪽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대로 AAA가 보유한 위 ○○개발 주식이 AAA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AAA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

○ 제12쪽 제10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 제15쪽 제11행부터 제16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 1억 원의 대부분이 피고의 가게 개업자금으로 사용된 이상(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9,0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는 적어도 시가 1억 9,000만 원 이상(갑 제11호증)인 이 사건 아파트를 9,000만 원의 염가에 매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AAA가 보유한 위 ○○개발 주식이 AAA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위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대로 AAA가 보유한 위 ○○개발 주식이 AAA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여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것인데, 위와 같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915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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