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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1. 06. 선고 2015구합23213 판결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제목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요지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사건

2015구합23213 압류등기말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 ○○구 ○○동 0000-00 대 000㎡ 중 원고 소유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0. 6. 접수 제00000호로 마쳐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 ○○구 ○○동 0000-00 대 000㎡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자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 ○○구 ○○동 0000-0 대 00㎡에 대한 2013년 변상금 0,000,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10. 6. 접수 제00000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14. 2. 5. 위 변상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청구를 하거나(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해제신청 후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에게 직접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나. 설령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의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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