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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7 2019노1044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민 연금법 (2020. 1. 21. 법률 제 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 정당한 사유’ 라 함은 천재지변 화재 전화( 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 보험료 납부의 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 보험료 납부의 무자 또는 그 동 거가 족의 질병, 납부의 무자의 파산, 재산의 경매 개시 등 납부의 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고, 납부의 무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 체납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9001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 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 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 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 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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