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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145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구 국민 연금법 (2015. 1. 28. 법률 제 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국민 연금법’ 이라 한다)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는 “ 납 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에 의하면 위 ‘ 정당한 사유 ’에는 납 무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에게 연금 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제 1 심은 검사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지 않았으므로, 제 1 심판결에는 ‘ 정당한 사유’ 와 ‘ 증명책임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화재 전화( 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 보험료 납부의 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 보험료 납부의 무자 또는 그 동 거가 족의 질병, 납부의 무자의 파산, 납부의 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개시 등 납부의 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 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 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 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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