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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0 2017노1764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이를 납부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국민 연금법이 정하는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국민 연금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매달 원천 징수한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합한 연금 보험료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경 위 회사에서 2012. 3. 분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 2,491,900원을 2012. 5. 10.까지 납부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 가평지사 명의의 독촉장을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83,663,040원의 연금 보험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화재 전화( 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 보험료 납부의 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 보험료 납부의 무자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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