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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17 2017고단532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 D과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 받고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D 및 피고인의 연금 보험료 합계 17,791,44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본인 겸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국민연금 근로자별 체납 내역, 연금 보험료 납부 확인서

1. 통합 사업장 고지 발행 이력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국민 연금법 (2015. 1. 28. 법률 제 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2015. 6. 분까지의 각 연금 보험료 체납의 점), 각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2015. 7. 분부터의 각 연금 보험료 체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국민 연금법 (2015. 1. 28. 법률 제 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0 조,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2015. 6. 분까지의 각 연금 보험료 체납의 점), 각 국민 연금법 제 130 조,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2015. 7. 분부터의 각 연금 보험료 체납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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