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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3. 선고 2014구합15832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4구합15832 인정취소처분등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5. 1. 9.

판결선고

2015. 1. 23.

주문

1. 피고가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출결로 인한 부정수급액 37,956,000원의 반환 명령 및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37,956,000원의 추가장수 처분 중 각 32,45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부정출결로 인한 부정수급액 37,956,000원의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37,956,000원의 추가징수 행정 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위탁교육 및 재직자 직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0. 3. 2. 피고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판매스킬 향상과정", "영업성과 향상을 위한 상담스킬" 등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지원을 위한 6개 훈련 과정을 인정받아 운영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 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들에 대한 훈련비용을 직집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0. 9. 14.부터 2010. 11, 20.까지 주식회사 이브자리 등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제58조 제1항, 제5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2011. 3. 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노동부고시 제2009-34호) 제7조에 따라 위 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훈련비용 합계 89,593,500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는 위 신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1) 원고가 실시한 판매스킬 향상과정(오후반, 2회차)은 실제로 2010. 9. 7., 같은 달 14., 같은 달 28., 2010. 10. 12.에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마치 위 과정이 2010. 9. 14., 같은 달 20., 같은 달 28., 2010. 10. 12.에 실시된 것처럼 신고하여 훈련실시 일자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원고가 실시한 판매스킬 향상과정(2회차)은 실제로 2010. 9. 26. 및 2010. 10. 3.에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계 마치 위 과정이 2010. 10. 2. 및 같은 달 3.에 실시된 것처럼 신고하여 훈련실시 일자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위 훈련과정에 참여한 일부 훈련생들에 대하여 출석부에 서명을 대신 해주는 방법으로 실제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산고하였다.

3) 원고가 실시한 판매스킬 향상과정(3회차)은 실제로는 2010. 10, 10. 및 같은 달 17.에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마치 위 과정이 2010. 10. 16. 및 같은 달 17.에 실시된 것처럼 신고하여 훈련실시 일자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위 훈련과정에 참여한 일부 훈련생들에 대하여 출석부에 서명을 대신 해주는 방법으로 실제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4) 원고가 실시한 판매스킬 향상과정(5회차)은 2010. 10. 10. 및 같은 달 17.에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마치 위 과정이 2010. 10. 16. 및 같은 달 17.에 실시된 것처럼 신고하여 훈련실시 일자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위 훈련과정에 참여한 일부 훈련생들에 대하여 출석부에 서명을 대신 해주는 방법으로 실제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5) 원고가 실시한 영업성과 향상을 위한 상담스킬(3회차)은 2010. 11. 6. 및 같은 달 27.에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마치 2010. 11. 5. 및 같은 달 6. 에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신고하여 훈련실시 일자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위 훈련과정에 참여한 일부 훈련생들에 대하여 출석부에 서명을 대신 해주는 방법으로 실제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6) 원고가 실시한 판매스킬 향상과정(6회차)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훈련과정에 참여한 일부 훈련생들에 대하여 출석부에 서명을 대신 해주는 방법으로 실제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제1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 지원금의 반환, 추가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다. 피고는 2011. 5. 26.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훈련 일자를 다르게 산고한 행위 및 출석부에 출석 서명을 대신해주는 방법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훈련생을 출석한 것으로 신고한 행위)를 이유로 훈련과정 인정취소, 위탁 인정제한 처분,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059)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8. 이 사건 선행처분에 처분사유가 특정되거나 적정히 제시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1. 28. 확정되었다. 바. 이에 피고는 2013. 7. 24. 처분사유를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특정하여 ① 인정 취소와 2년 전과정 위탁 안정 제한, 2 부정수급액 반환 명령(37,956,000 원), ③. 추가징수(37,956,000원)의 처분(이하 위 번호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제1처분', '이 사건 제2처분', '이 사건 제3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처분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한편, 아래 표에는 '전과정'이 아닌 '해당과정' 별로 인정취소와 위탁 인정 제한처분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해당과정별 처분의 내용이 "전과정 인정취소와 과정 위탁 인정 제한"과 일치하고 그 기간도 '전과정'에 대한 치분보다 짧다는 이유로, 해당과정별 인정취소와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별도로 내리지 않았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표 각 순번에 기재된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역을 별지 2. 내지 7. 기재와 같은 표로 정리하여 함께 통보하였다(별지 2. 내지 7.의 표는 이 사건 표 순번 ① 내지 (6) 과정과 순서대로 대응한다.

아. 원고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은 실제 출석한 훈련생들의 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바, 피고는 별지 2. 내지 7. 기재 각 표에서 출결상황이 허위로 신고된 훈련생별로 부정수급액을 명시함으로써 출결상황이 허위로 신고된 훈련생들이 누구인지, 그에 따라 각 훈련생별로 부정하게 지원된 훈련용이 얼마인지를 표시하였다.

자. 원고는 2013. 10.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1. 5. 26. 이 사건 각 처분과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다시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렸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확정판결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어떤 행위가 문제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표 순번 ⑤ 과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보건대,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일을 신고하면서 실제 교육일보다 더 이른 날짜로 신고한 것은 원고 소속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제재처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법하다.

4) B, C, D, E, F, G, H은 이 사전 표 순한 6: 과성에 출서 하였는데도 피고는 별지 6. 기재에서 볼 수 있듯이 위 훈련생들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I, J, K, L, M, C, N, D, O, P, E, Q, R, S, T, F, U, G, V, W, X, H은 이 사건 표 순번 ⑥ 과정에 출석하였는데 피고는 별지 7. 기재에서 볼 수 있듯이 위 훈련생들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관계의 오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5) 원고는 2011. 3. 25. 피고가 위반사항으로 지적한 점들에 대하여 자진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자진신고가 있는 경우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액을 감액해야 하는데 피고는 그와 같은 감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해 살피기에 앞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를 특정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① 원고가 훈련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 ② 원고가 훈련과정에 출석한 훈련생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를 위반행위로 적발하였다. 이 사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는 원고의 위 훈련일자의 허위신고 행위가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나항 7목에 따라 "인정취소와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샤건 표에 기재된 '인정 취소외 해당과정 위 탁· 인정제한 처분"은, 5개 훈련과정의 부정수급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상임을 이유로 이루어진 "인정취소와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에 흡수되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처분은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이 사건 제2처분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을, 이 사건 제3처분은 같은 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이루어졌는데, 위 근거법령들은 모두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행위'를 처분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별지 2. 내지 7. 기재에서 볼 수 있듯이 원고는 훈련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를 통해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지는 않았고, 훈련생들의 출결을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허위로 보고된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훈련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 않고, 출석부에 대리서명한 훈련생들을 실제 출석한 것처럼 신고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고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원고의 주장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선행소송의 판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행정처분의 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처분이 처분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지라도 피고가 처분사유의 미기재라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처분이라거나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행정청이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근거를 다소 축약해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과정을 통해 처분의 근거가 된 자신의 위반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복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그 처분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리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표가 기재된 처분서를 제시하였고 위 처분서에는 별지 2. 내지 7. 기재와 같은 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각 표에는 이 사건 표의 각 교육과정별로 대리출석이 이루어진 훈련생들의 명단과 그에 따라 부정하게 지급된 훈련비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처분을 통해 자신의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출석부에 대리서명한 훈련생들이 마치 훈련과정에 참석한 것처럼 신고한 것만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피고가 그 처분서(갑 제4호증)에 훈련일자 허위신고나 능력개발카드 미발급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것이 처분사유인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 혼란을 느낄 수 있었다고 여겨지기는 한다. 그러나 처분서에 그 위반내역과 근거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서상 "인정취소와 해당과정별 위탁 안정제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가 위 처분서를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제 처분사유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고 볼 수도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반행위들이 원고의 작원들에 의한 행위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직원들의 허위신고를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표 순번 ⑤, ⑥ 과정과 관련한 사실오인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의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다투는 훈련생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부정수급액 단위: 원)

나)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등 참조).

(1) 그런데, 위 표에 비추어 보면, E, H이 이 사건 표 순번 ⑤ 과정에 불참 하였다거나 원고의 직원이 대리로 출결 확인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제6호증에 기재된, E의 출결을 대신하였다는 AA의 진술은 이 사건 표 순번 ⑥ 과정에 관한 대리 출결 진술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E, H에 관하여 각 50만 원씩의 훈련비용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지원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2) F, G는 이 사건 표 순번 (15), O 과정을 전부 수강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첫 회에만 불참하였고 나머지 수업은 모두 출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 G가 이 사건 표 순번 15 과정에 불참하였다는 증거는 위 진술이 유일하다(F, G의 출결 확인을 대신 해주었다는 AA의 진술은 이 사건 표 순번 ⑥ 과정에 관한 진술로 보인다). 이 사건 표 순번 ⑤ 과정이 11. 6. 및 같은 달 27.에 진행되었고, 이 사건 표 순번 ⑥ 과정이 11. 13. 및 같은 달 20.에 진행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F, G가 불참하였다는 '첫 회' 교육은 이 사건 표 순번 ⑤ 과정 중 11. 6.자 교육이라고 여겨지고, 그 외에 F, G가 11. 27.자 교육에 불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F, G가 위 두 교육 모두 불출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가 F, G에 관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각 50만 원씩 이 아니라 그 반액인 25만 원씩이 되어야 한다.

(3) D, P, X이 이 사건 표 순번 ⑥ 과정에 불참하였다거나 원고의 직원이 대리로 출결 확인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D, P, X에 관하여 각 50만 원씩의 훈련비용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지원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4) 한편, J, E, H은 자신이 이 사건 표 순번 ⑥ 과정에 모두 출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J, E는 출석부에 직접 서명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H은 한 번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는 위 훈련생들의 출결 확인을 대신 해주었다는 Z, AA의 진술과 상반된다. 또한, F,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1월에 실시된 교육 중 첫 회만 불참하고 나머지는 모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불참한 교육은 이 사건 표 순번 ⑤ 과정의 11. 6.자 교육이므로 위 진술은 결국 F, G가 이 사건 표 순번 ⑥ 과정에 전부 출석하였다는 진술이 된다. F, G의 위 진술은 자신이 F, G의 이 사건 표 순번 6과정의 출결확인을 대신 해주었다는 AA의 진술과 어긋난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자진신고서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당시 J, E, H, F, G가 이 사건 표 순번 ⑥ 과정에 전부 출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J, E, H, F, G의 경우 원고 직원의 진술과 훈련생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데, 원고의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수의 훈련생들의 출결확인을 관리하던 자들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훈련생의 출결 확인을 대신 해주었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는 데에 반해 위 훈련생들은 원고 회사의 교육을 수시로 듣는 것이 아니어서 자신이 해당 과정을 수강하였는지 여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처럼 실제 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들로부터 원고 직원들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이 나온 이상 원고 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진술이 상반되고,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진신고서에 위 수강생들이 모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위 훈련생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거친 후에 그에 상당하는 처분으로 나아갔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는 그와 같은 과정 없이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바,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원고 회사 직원의 진술들만으로는 위 J 외 4인이 이 사건 표 순번 ⑥ 과정에 불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가 위 훈련생들에 대해 지급된 훈련비용 250만 원(각 50만 원씩)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지원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표 순번 ⑤ 과정에서 E, H에 관하여는 각 50만 원씩, F, G에 관하여 각 25만 원씩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표 순번 ⑥ 과정에서 D, P, X, J. E, H, F. G에 관하여 각 50만 원씩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합계 550만 원).

다) 한편 원고는, 나머지 훈련생들이 사건 표 순번 6) 과정의 B, C, D, 이 사건 표 순번 ⑥ 과정의 I. K, L, M, C, N, 0, Q, R, S, T, U, V, W)의 경우에도 원고의 직원들이 대리로 출석 서명만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훈련생들의 출석부에 대리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진술)만으로 위 훈련생들이 교육과정에 불참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훈련생들에 대해 지급된 훈련비용도 부정수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표 순번 ⑤ 과정의 D의 경우 스스로 원고 회사의 훈련에 출석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을 제7호증), 이 사건 표, 순번 6 과정의 C, 이 사건 표 순번 ⑥ 과정의 U의 경우 원고의 직원들이 C, U에게 전화하여 피고로부터 조사받을 때 출석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D, C, U의 경우에는 출석부에의 대리서명뿐만 아니라 실제 훈련과정에 불참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은 훈련생들의 출석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 40여건 정도의 교통카드내역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원고 회사에서 훈련생들의 출석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작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원들이 출석부에 훈련생들의 출석을 대리로 서명하였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훈련생들은 해당 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출석부에 대리서명이 이루어진 위 훈련생들이 해당 과정에 출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출석부에 대리서명이 이루어진 위 훈련생들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 훈련생들의 몫으로 지급된 훈련비용이 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는 원고의 전체 부정수급액이 37,956,000원이라고 보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정수급 여부를 다투는 일부 훈련생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그 부정수급액은 32,456,000원(=37,956,000원 - 5,500,000원)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위와 같이 감액된 부정수급액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본다.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나항 2) 마)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비용의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문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천만 원 이상의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업자에 대하여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 처분을 내리도록 한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상의 규정은 그 액수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부정수급액이 위와 같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전체 부정수급액이 2 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과 동일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그렇다면 위 부정수급액의 감액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3처분에 관하여 본다.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0조,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는 100만 원 이상의 훈련 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자에 대해 그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제2, 3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반환 및 추가징수 액수를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부정수급액이 감소됨에 따라 그 반환액 및 추가 징수액도 동일하게 감액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제2, 3처분 중 각 32,456,000원을 초과하여 반환 및 징수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정하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고 징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6)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

가)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는, 훈련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징수액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추가징수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취지는 헤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입증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위반행위 적발에 소요되는 행정상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기관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위법행위를 신고·시정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진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 자진신고자에게 추가징수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취지가 전혀 구현되지 않아, 이와 같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까지 추가징수액을 감액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1. 3.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표에 기재된 각 과정에 일부 훈련생들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이들을 출석한 것으로 신고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2. 9. AA, Y로부터 원고가 결석한 훈련생들을 출석한 것으로 신고하여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2011. 2. 23.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원고 회사의 직원인 Z, AA, Y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불출석한 훈련생들을 출석한 것으로 내신 출석부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11. 3. 4. 원고의 직원 AB을 조사하면서 원고가 불출석한 훈련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하기 위해 교통카드내역서를 조작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피고는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2011. 3. 28. 원고의 직원 AC을, 2011. 4. 5. 원고의 직원 AD을 조사하여, 조작된 교통카드내역서가 40여건에 달한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2011. 3. 15. 일부 훈련생들(J 외 6인)로부터 원고가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실제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제에 의하면, 원고가 부정하게 비용을 지원받았다고 자진신고한 내역(갑 제5호증)과 피고가 파악한 원고의 부정수급 내역(별지 2. 내지 7. 참조)이 일치하지도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처럼, 원고의 자진신고는 피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의 자진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원고의 2011. 3. 25.자 신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추가징수액의 감액 사유로 정한 '자진신고'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텍

판사하정훈

판사김태희휴가로인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주석

1) 5개 훈련과정의 부정수급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상이므로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의3 [별표1의2] 2. 개별기준 2) 마)에 해당하여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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