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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4. 선고 2015누34702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5누34702 인정 취소처분등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4. 원고에게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취소와 2년 전 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부정출결로 인한 부정수급액 37,956,000원의 반환명령 및 부정수 급액에 상당한 37,956,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4. 원고에게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취소와 2년 전 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부정출결로 인한 부정수급액 37,956,000원의 반환명령 중 32,456,000원 부분 및 부정수급액에 상당한 37,956,000원의 추가징수 처분 중 32,456,00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실시한 훈련과정인 '영업성과 향상을 위한 상담스킬 향상 과정(3회 차)'과 '판매스킬 향상 과정(6회차)'(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의 훈련생 중 주식회사 이브자리 소속 근로자인 B, C, I, K, L, M, N, 0, Q, R, S, T, U, V, W(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의 경우 실제로는 훈련과정에 출석하였으나 대리서명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부정수급액에서 이 사건 훈련생들에 대한 훈련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훈련과정이 진행될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Z, Y, AA는 2011. 2. 23.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대표자인 AE의 지시로 이 사건 훈련생들을 대리하여 서명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C, Q, U 등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출석 여부를 확인할 경우 결석일에도 출석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Z, Y, AA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불과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조사를 받았고,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AA가 관련 형사사건인 AE의 사기 등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2392호)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2. 10. 31.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내리 서명은 교육 과정이 거의 끝날 무렵에 출석 체크를 하지 않고 조퇴한 사람이나 출석은 하였지만 출석 체크할 때 없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AA는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AE의 지시로 U 등에게 출석 여부에 관한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던 사실을 시인하였다. 또 AA는 처음에는 주식회사 이브자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교육 자체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문답서(을 제6호증)를 제시받게 되자 비로소 증언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대리 서명의 대상이 된 훈련생의 출석 여부에 관한 앞서 본 AA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AA는 AE의 사기 등 사건에서 '원고는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출결 관리를 의식하여 오전에 교육생이 출석하면 명찰을 얼굴에 대놓고 사진을 찍기까지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훈련생들이 실제로 교육과정에 출석한 것이 사실이라면, 훈련생들의 출석.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원고가 출석한 교육생으로 하여금 직접 출석부에 서명하도록 하지 않고, Z, Y, AA로 하여금 대리 서명을 하도록 한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 Z, Y, AA는 A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훈련생들 중 일부에게 출석 여부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훈련생들이 훈련 과정에 실제로 출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훈련생들이 실제로는 출석하였으나 직접 출석 체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막연한 개연성을 제기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건 훈련생들에 대한 훈련 비용이 부정하게 지원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부정수급액을 산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손철우

판사윤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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