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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9.8. 선고 2015누5886 판결
훈련비회수등처분취소
사건

2015누5886 훈련비 회수 등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비용 미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주 남구 C (6층)에 있는 D학원의 명의상 설립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 설립·운영등록증상 명의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D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친동생이다.

나.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및 지원금 수급B은 원고의 명의로 2012.경 피고로부터 '디자인솝 제작판매 창업과정' 및 '디자인 숍 고급과정'에 대하여 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아래에서는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고,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에게 D학원의 학원생 E 등에 대한 직업훈련비 합계 27,400,000원의 지급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위 27,4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다. B에 대한 형사처벌 및 피고의 제재처분

(1) B은 2014. 3. 3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27,4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마치 학원생 E가 D학원의 디자인숍 제작판매 창업과정을 수료하고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훈련수련자보고, 출석부 및 훈련비수납현황,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E 등 학원생 14명에 대한 직업훈련비 합계 27,400,000원을 지급 신청하고, 언니이자 위 학원의 명의상 대표인 원고 명의로 계좌를 송금받아 편취하 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이에 피고는 2014. 6. 19. 원고 및 B에 대하여 "D학원이 '디자인솝 제작판매 창업과정'과 '디자인솝 고급과정'을 운영하면서 D학원에서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았고 훈련비도 납부하지 않은 훈련생 E 등 14명에 대하여 허위 수료증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훈련비 27,400,00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 항 제2호, 제5항, 제56조 제2항, 제3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디자인솝 제작판매 창업과정'과 '디자인솝 고급과정'에 관하여 각 인정취소와 2년 간 전 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 및 부정수급한 훈련비 27,400,000원의 반환 처분, 동일금액 추가징수 처분(아래에서는 위 각 처분 중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훈련비 지급 신청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1) 피고는 2014. 7. 10. 아래 표와 같이 F 등 18명(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샬롬산업(이하 '샬롬산업'이라 한다)과 G스크린골프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D학원에서 디자인솝 제작 판매 창업과정을 수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훈련생들의 재직자 직업능 력개발계좌를 발급일로 소급하여 취소하고 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그 후 B은 원고 명의로 2014. 9. 3.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비용 지급신청(이하 '종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5. 원고 및 B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위 통보를 '이 사건 보완처분'이라 한다.

갑 제14호증),

(4) B은 원고 명의로 2014. 9. 12. 다시 피고에게 위 훈련비 24,665,600원(훈련기간 2013. 7. 29. ~ 2013. 9. 23.) 중 Y과 Z를 제외한 훈련비 21,465,600원을 산정하여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비용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표를 수정한 원고의 청구내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0. 20. 원고 및 B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훈련생들에 관한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비용 미지급 결정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6)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54,8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보완처분 중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의 이행요구 부분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내지 14호증, 을 제17, 20 내지 22, 24,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① 원고가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에 따라

54,8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 원고가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한 이 사건 훈련생들이 허위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계좌가 각 취소되었으므로 훈련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5. 7. 15.경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에 따른 54,800,000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훈련생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D학원에서 실제 훈련을 받은 이상 원고에 대하여 훈련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훈련생들에게 실시한 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인데, 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제1항은 '실업자와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는 그에 따라 훈련생이 훈련기관에 지불하여야 할 훈련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훈련생들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이 취소된 이상 훈련을 실시한 원고는 훈련생들에게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에게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훈련생들이 허위의 근로내역을 근거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4. 9. 5.자 이 사건 보완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2014. 10. 20.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보완처분은 종전 신청에 대하여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을 우선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것인데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훈련생들의 계좌발급이 취소되어 원고의 훈련비용지원신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완처분의 취소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청구취지 변경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완처분인 별지1과 이 사건 처분인 별지2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보완처분의 내용은 원고가 2014. 9. 16.까지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 금액을 납부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종전 신청상의 훈련비 지급을 거부하고, 이 사건 훈련생들 중 R를 제외한 나머지 훈련생들이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 근로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위 훈련생들의 계좌발급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훈련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다른 훈련생의 경우에도 조사 후 훈련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신청보다 3,500,000원이 감액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위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훈련비 지급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고, 이 사건 보완처분상의 훈련비 부지급 대상자에 같은 사유가 있는 R를 추가하여 이 사건 훈련생 전체에 관하여 원고가 신청한 훈련비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이다.

결국 이 사건 보완처분과 이 사건 처분 모두 원고가 신청한 훈련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훈련비 지급거부 사유도 동일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보완처분을 구체화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보완처분 취소 청구와 이 사건 처분 취소 창구는 그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에 따른 54,800,000원의 납부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4. 10. 20. 원고 및 B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5. 7. 15.경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에 따른 54,8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위 금원 납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이 취소되었더라도 훈련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법동법 시행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직 ·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계좌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위 사람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과정인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규정하고 있다(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제1, 2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 2항, 제52조 제1항 제2호의 2).

그리고 위 직업능력개발법동법 시행령, 고용보험법동법 시행령 등의 위임을 받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2014. 3.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계좌발급 대상 및 그에 대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재직자와 실업자등으로 구별하면서 (제4조 제1, 4항, 제16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재직자 중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좌발급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근로내용이 있는 일용근로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적격 여부 판단은 계좌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항).

또한,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은 훈련비에서 자비부담액을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좌 지원한도에서 지원되는데, 이 경우 훈련비에서 자비부담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도 훈련생이 부담하여야 하며(제39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자 계좌적 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재직자에 대하여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련비에서 자비부담액을 뺀 금액(미수료 또는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위 금액을 출석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훈련 종료 후 지원할 수 있는데(제40조 제3항), 이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받으려는 '훈련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43조 제1항, 제2항).

한편, 직업능력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 3항,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 10, 11호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액수에 따른 추가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다음과 같은 점, 즉 직업능력개발법 등에서 '실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법의 하나로서 재직자 계좌적합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대한 직접 훈련비용 지급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되어야 하는 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재직자 직업능 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발급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위 계좌를 발급하였음에도 해당 계좌의 적법한 발급을 기초로 하여 계좌적합훈련을 실시·종료한 훈련기관에게 계좌의 부정발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훈련비용을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직자 계좌적합훈련의 실시를 종료한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지급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 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훈련기관이 거짓이나 해당 근로자와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가 아닌 한, 계좌적합훈련의 종료 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의 취소를 이유로 훈련비용의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2014. 7. 10. 이 사건 훈련생들이 샬롬산업 또는 G스크린골프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에 대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8, 26 내지 28,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훈련기관이 근로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훈련생들이 근로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은 모두 샬롬산업과 G스크린골프이고, 허위 신고한 근로기간, 재직자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신청일, D학원에서의 훈련기간 등이 매우 비슷하며, 샬롬산업과 G스크린골프에서 일용 근로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재직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들은 모두 D학원에서 직업훈련을 수강하였거나 수강할 예정이었다.

○ 샬롬산업에서 일용 근로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재직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D학원에서 훈련과정을 받은 AA은 2014. 5, 29. 피고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D학원에서 실업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D학원의 B이 샬롬산업에서 일한 것으로 경력을 만들어 줄 테니 재직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B이 고용센터의 조사를 대비하여 샬롬산업에 한번 가보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이 사건 훈련생들 중 한명으로 샬롬산업에서 근로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I은 2013. 8. 30. 피고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D학원에서 원장이 샬롬산업의 이름을 말해주었으며, 본인은 샬롬산업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샬롬산업에서 근로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D학원에서 실제로 직업훈련을 수강하지 아니한 AB은 2013. 10. 22. 피고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D학원을 다니려고 알 아보다가 D학원에서 샬롬산업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샬롬산업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 G스크린골프 대표인 AC은 2013. 9. 2. 피고 담당자에게 'D학원을 들어본 사실이 없고, A, B 모두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2013. 12. 23. 피고 담당자에게 'G 스크린골프 대표인 AC을 알고 지낸 지 5년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훈련생들은 피고의 재직자 직업능력개발계좌 취소 후 아무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5.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한

판사김호석

판사김성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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