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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8. 선고 2011구합28059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1구합28059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티엔에프리더스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2. 11. 8.

주문

1. 피고가 201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취소와 2년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처분, 부정출결로 인한 부정수급액 89,593,500원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금 89,593,5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위탁교육 및 재직자 직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0. 3. 2. 피고로부터 판매스킬 향상과정, 영업성과 향상을 위한 상담스킬 등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지원을 위한 6개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이브자리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 훈련과정을 2010. 9. 14.부터 2010. 11. 20.까지 실시한 후 피고로부터 훈련비용 합계 89,593,5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전에 훈련 미적격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1. 5. 26.자 인정취소 및 위탁 · 인정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처분의 해당과정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통합처분을 하면서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처분과 해당 과정 위탁· 인정제한처분과의 관계도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처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각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 또한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에서 일부 훈련생들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지참하지 아니하였고, 훈련일자가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실제 훈련을 실시하였고, 대리출석이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신고를 한 바도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의 기초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

나. 적용법조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을 처분을 하는 때에는 ……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 상대방의 불복신청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근거 법령이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처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처분서에 근거법령이 정확히 기재되었고,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처분절차에서의 사정 등에 비추어 처분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또는 처분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그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대상을 확정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가 다소 추상적이거나 함축적인 용어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사자가 불복하여야 하는 처분을 특정할 수 없다거나 어떠한 내용의 처분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대상을 확정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면 이러한 처분은 처분이 특정되지 아니 하였다고 할 것이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이유 제시 기준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기재를 볼 때,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과 관련하여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처분 등 3개의 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6개의 훈련과정 중 어떠한 '해당 과정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기간 동안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는 점(한편, 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처분 중 6개월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 및 3개월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처분은 2년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기간에 흡수되어 집행된다고 하는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이하 '조치기준'이라 한다) 중 1. 일반기 준 5)에서는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② 이 사건 6개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각각 피고의 훈련과정 인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는 6개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각각의 위반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처분사유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반내용이 '훈련생 수기출석부 대리 체크, 훈련기간 임의변경, 실시신고 및 수료보고 허위·부정신고, 훈련미실시 훈련생 훈련비 부정 · 허위청구 및 수령'으로 통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훈련과정마다 어떠한 위반사유가 있는지 처분이 유가 특정하여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사유는 조치기준 2. 개별기준 4-마)에 해당하고,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을 한 사유는 위 개별기준 5-나)에 해당하며,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처분을 한 사유는 위 개별기준 7)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듯하나, 원고의 어떠한 위반사항이 각 개별기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특정되지 아니하고, 처분서에는 4개의 위반사유가 단순히 나열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모든 훈련과정에 위와 같이 통합하여 기재한 4개의 위반사유가 모두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④ 또한 이 사건 부정출결로 인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금 처분과 관련하여 보자면,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의 성격, 그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 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6105 판결 참조), 위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금 처분에 있어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금액을 달리 표시하지 아니한 채 6개 과정에 대한 지원금 총액에 기초하여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정수급액 반환처분과 추가징수금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인데 처분서에는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지도 아니한 채 금액을 합산하여 179,187,000원으로 기재하여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사유가 특정되거나 적정히 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러한 위법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을 통하여 보완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처분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대상을 확정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불복기간 또한 침해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철상

판사조병구

판사정기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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