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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2898 판결
[사기][집32(3)형,729;공1984.8.15.(734)1327]
판시사항

피고인이 제1심 유죄판결과 배상명령에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의 배상신청부분에 관한 심리판단유탈의 판결파기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의 피고 사건과 배상신청사건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배상신청 사건이 항소심에 이심되었는데도 항소심이 배상신청 사건에 관한 심리판단을 유탈한 것은 그 공판절차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동시행규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근

배상신청인

이재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역촌동철거민주택 입주권이 2중으로 양도되어 앞으로 그 권리귀속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기고 아무런 하자도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유 전체를 살펴보면 판결 셋째장 열셋째줄의 7,000,000원은 7,500,000원의 오기라 할 것이므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 제21조 ,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배상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배상신청인은 법정에서 법관을 향하여 피고인의 좌측에 좌석하며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의 출석여부와 그 성명, 연령, 주거, 직업 등을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판조서에는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 여부,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특례법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면 배상신청이 이유가 있을 때에는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주문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가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나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주문에 표시할 수 있고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과 배상신청사건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고 따라서 배상신청사건도 원심에 이심되었다 할 것인데 원심은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흔적이 없고 그 공판조서에는 배상신청인에 관하여 출석여부 등 아무런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는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그 주문에 배상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 배상신청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유탈함으로써 그 공판절차가 법률과 규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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