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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56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기망행위의 내용 및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액 8,800만 원 중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서 등이 제출되었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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