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이 한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나,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를 통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0. 5. 13. 절도 피해자이자 원심 배상신청인 C 명의 계좌에 절취금 상당의 400,000원을, 절도 피해자이자 원심 배상신청인 B 명의 계좌에 절취금 상당의 253,3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더 이상 피고인의 위 원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따라서 원심의 위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은 취소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여 석방되었으나 이후 계속 범행하여 총 17회의 절도범행으로 합계 6,996,3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부터 일부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