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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20노263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심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3개월여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아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앞에서 본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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