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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1 2020노3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피해액 총액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8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신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은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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