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2019. 7.경 2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2019고단1489 사건의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2019고단1282 사건의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동종 벌금형 4회)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심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