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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누95 판결
[과세처분취소][집13(2)행,029]
판시사항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이른바 "재심사의 통지"의 의의

판결요지

국세심사청구법(폐) 제12조 제2항 단서의 "재심사의 통지"는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말하고 재심사개시의 통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재심사의 통지라함은 재심사 개시의 통지를 말함이라 하나 이는 재심사 결정의 통지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같은 조문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와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추징에 관한 행정소송은 재심사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하였고 같은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재심사의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하였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재심사의 통지란 재심사 결정의 통지를 말함이며 재심사 개시의 통지를 말함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제9조 제2항 의 기간내에 재심사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의 단서의 기간내에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제9조 제2항 의 기간내에 재심사 결정에 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본문의 기간내에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상고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제12조제2항 단서의 재심사의 통지를 재심사 개시의 통지로 해석한다면 위 제9조 제2항 의 기간내에 재심사 개시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날로 부터 30일 내에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반대해석으로 그 기간내에 재심사 개시의 통지가 있기만하면 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시간적 제한은 없게 되므로 해석상 기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결국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법률해석에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될수 밖에 없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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