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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9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집13(2)행,055]
판시사항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 재심사결정서의 송달이 있었던 경우에 동법 제12조 2항 본문에 의하여 제소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가.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사결정통지가 있기를 기다리던 중 위 법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의 제소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후에 재심사결정통지가 있다 하여도 동 제12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제소는 할 수 없다.

나. 국세심사청구법(폐) 제12조 제2항 제소기간의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한국비락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와 그 보충이유 전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2항 단서에서 말하는 "재심사의 통지"는 "재심사결정의 통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며( 1965.10.26. 선고 65누95호 사건 판례)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을 아직 발견하지 못할뿐 아니라 국세심사청구법 제2조 내지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와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추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에게 재조사 심사 재심사청구의 3단계의 불복기회를 주므로서 납세의무자를 보호함과 동시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해결에 치중하였고, 위와같은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법정기간내에 불복신입을 하여야 하고 또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내에 결정을 하여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위의 법정기간내에 결정통지가 없으면 그 결정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위와같은 결정통지를 하여야 할 법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상급기관에 하대여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법 제12조 제2항 에 의하면 재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제9조 제2항 소정의 60일내에 재심사통지가 없을 때에는 위의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불복을 하여야 할 기간과 심사결정을 하여야 할 기간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기간등을 법적으로 제한하므로서 국세부과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고 하는 입법정신을 알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규정으로서 한편으로는 국세부과처분을 받은자에게 대하여 일반행정 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3단계의 불복기회를 주므로서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복기간과 그에 대한 결정기간 및 제소기간 등을 제한하므로서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분쟁을 적정 신속히 해결하므로서 세무행정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규정과 입법취지에 의하여 같은법 제12조 제2항 을 살피건대, 제12조 제2항 본문은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제9조 제2항 소정의 60일내에 재심사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위의 60일내에 재심사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위의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즉, 12조 제2항 본문규정은 재심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규정이고,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위의 60일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그 결정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재심사청구 접수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소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1965.10.26 선고 65누95호 판결 참조) 만일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사 결정통지가 있기를 기다리던 중 12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제소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후에 재심사결정통지가 있다하여도 제12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서의 제소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3.7.2. 자 심사청구기각결정의 송달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1963.7.11 재무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자 재무부장관은 1963.9.9자로 된 재심사 결정 (일부는 기각하고 일부는 인용하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60일이 경과한 후인 1963.9.23 그 통지를 원고에게 발송하고 그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이며, 본건 소송은 1963.11.18 제기되었다는 것이므로 1963.7.11자로 한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1963.9.9.자로 재심사 결정을 하였음은 법정기간내에 한 것이나 그 결정의 원고에게의 송달이 소론과 같이 위의 60일이 경과한 후인 1963.10.21이라 하여도 본건 소송이 재심사 청구일인 1963.7.11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또 30일이 경과한 1963.11.18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본건 소송이 소론과 같이 위의 재심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된 것이라 하여도 부적법하다고 아니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제소기간에 대하여 법문상 소론과 같은 불변기간이라는 명문이 없다하여도 제소기간의 성질상 위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의 국세심사청구법 시행령 제14조 에 의하여도 동 규정은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가 법정기일경과 후에 청구하였을 때 또는 그 청구사유가 경미한 때에는 국세심사청구법 제7조 , 제9조 에 규정한 사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중앙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없이 각 위원장이 관계서류 심사만으로 같은법 제4조 제1항 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위의 위원장 결정으로서 본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위의 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을 소론과 같이 위의 제소기간의 규정을 훈시적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재심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내에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경과 후에 통지를 하였었거나 위의 60일 경과후에 비로서 재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 그와같은 결정이 소론과 같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여도 그와 같은 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것과 위의 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과는 반드시 상반된 개념이라 할 수 없을뿐 아니라 ( 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재심사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결정은 심사결정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그 청구를 변경 또는 정정하므로서 족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정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였는가의 여부의 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하여도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는 이점에 대하여 다툰바 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일방적인 견해로서 당원은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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