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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누125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11.1.(523),8662]
판시사항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재심사결정의 통지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판결요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심사청구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사,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국제심사청구법 9조 2항 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그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제심사청구법 12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위 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30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동아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지환, 박동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제심사청구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사,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자는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제2항 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그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위 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30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 한편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1974.6.8 재심사청구를 하고 1974.10.6 재심사결정서를 받고 1974.10.19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수 있는데 원고는 1974.6.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니 그날부터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45일을 경과한 그 해 7.23부터 같은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내인 그해 8.22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심사결정서를 1974.10.6에 수행하였다 하여 그날부터 30일내인 1974.10.19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하였으니 전단에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적법히 제소할 수 있는 1974.8.22의 경과로 말미암아 제소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판결이 국세심사청구법의 관계규정과 행정소송법등을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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