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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누78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개인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19(2)행,034]
판시사항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하여 60일을 경과한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국세심사청구법 제8조 에 의한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심사 청구후 60일 경과하는 날로 부터 15일 내이다.

판결요지

국세심사청구법(폐)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하여 60일을 경과한 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국세심사청구법(폐) 제8조 에 의한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심사청구 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15일내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희일)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심사 청구법 제8조 에 의하면 국세심사 청구를 한 자는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또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는 1970.3.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를 하여 동년 5.14.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위 법조에 의한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심사청구를 한 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15일내인 동년 5.23.까지라 하고 동년 5.26.에 이르러 한 원고의 재심사의 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법조의 취지는 심사청구를 한날로부터 60일내외를 막론하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적용되는 것이고 60일을 경과한 후라도 결정통지가 있는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위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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