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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9.17.선고 2014구합7562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75629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원고

박○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4가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피고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0 ( 교동 )

대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수행자 이창희

피고보조참가인

공○○

서울 노원구 공릉로33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변론종결

2015 . 9 . 1 .

판결선고

2015 . 9 . 17 .

주문

1 . 피고가 2014 . 11 . 13 .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 승인처분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 나머지 부분은 피 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1길 9 - 4에서 ' 스피드 배달 ' (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 이라 고 한다 ) 이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였고 ,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고 한다 ) 은 2013 . 10 . 3 . 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

나 . 교통사고의 발생과 요양급여 등 신청 및 그 결정

1 ) 참가인은 2013 . 11 . 26 . 20 : 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군자역 근처에서 원고 의 친형인 박◎◎ 소유의 오토바이 ( 서울 성북 타3253호 ) 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다가 무 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흉추 골절과 흉수 손상 등을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재해 ' 라고 한다 ) .

2 ) 참가인은 2014 . 6 . 13 .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 등을 신청하였는데 , 피고는 2014 . 7 . 21 . 참가인에게 '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에 해당되지 않고 ,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 업에 해당한다 . ' 는 이유로 요양급여 등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

3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에 따 라 심사 청구를 하였고 , 피고는 2014 . 10 . 31 . '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되고 ,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이 다 . ' 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등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

4 ) 피고는 2014 . 11 . 13 .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 급여 승인결정을 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1 처분 ' 이라고 한다 ) , 그에 따라 참가인에게 이 종요양비 , 휴업급여 , 진료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

다 . 보험료 징수통지

피고는 원고에게 "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산재보험료징수법 ' 이라고 한다 ) 에서 정한 산업재 해보상보험 보험가입자에 해당함에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 한 재해에 해당한다 . " 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 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의 50 % 에 해당하는 금액의 각 징수통지 ( 갑 제6 , 13 , 15 , 24 , 26호증 참조 , 이하 ' 이 사건 2 처분 ' 이라고 한다 ) 를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 , 12 내지 16 , 23 내지 26호증 , 을 제1 , 3 ,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배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근무 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배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 후 배달 실적에 따 라 배달을 위탁한 음식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 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1 , 2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 사실

1 ) 근무형태 및 임금 부분

가 ) 원고는 배달대행 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 음식점 등 ( 이하 ' 가맹 점 ' 이라고 한다 ) 과 , 원고가 가맹점에 배달대행 프로그램 ( 어플리케이션 ) 인 ' 두바퀴 콜 ' ( 이 하 ' 이 사건 프로그램 ' 이라고 한다 ) 을 설치해 주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프로그램 이용대 금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위 계약 에 따라 가맹점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고 ,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배달원들은 각 자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였다 . 가맹점이 이 사 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달을 요청하면 , 배달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 사무실 또는 가맹 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다른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각자 자신의 스마트 폰에 표시되는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가맹점과 자신의 위치 , 배달 경로 등을 고려 하여 배달요청을 수락한 다음 ( 가맹점이 배달요청을 할 경우 모든 배달원의 스마트폰에 그 배달요청이 표시되고 , 어느 한 배달원이 해당 배달요청을 수락하게 되면 다른 배달 원의 스마트폰에서 위 배달요청은 사라지며 , 여러 건의 배달요청이 동시 또는 이시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에 가서 물건을 받아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

나 )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원고는 가맹점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 가맹점으로부터 매달 프로그램 사용료로 1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수익을 얻었다 . 한편 , 참가인 , 원고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이면서 배달원의 업무도 함께 수행 하였다 ) 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배달원들은 가맹점으로부터 배달 건당 2 , 500원 에서 4 , 500원 정도의 배달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수익을 얻었고 별도로 원고로부터 고정급이나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 배달수수료는 가맹점별로 달랐고 그 금액 은 가맹점에서 정하였지만 , 2 , 500원을 기본으로 하여 배달 거리에 따라 최대 4 , 500원이 되기도 하였다 . 배달원들에 대한 배달수수료는 원고가 이를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여 각 배달원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 원고 가 배달수수료에서 자신의 몫 등으로 공제를 하는 부분은 없었고 , 다만 배달수수료에 서 배달 건당 100원을 ' 콜비 ' 명목으로 공제하여 이를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에 사용료로 지급하였다 .

다 ) 배달을 하던 중에 배달물품이 손상되면 원고가 아닌 배달원이 직접 가맹점에 게 손해를 배상해주기로 되어 있었다 .

라 )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대략 10 ~ 12군데 정도였고 , 이 사건 사 업장의 배달원은 2 ~ 6명 정도가 있었다 .

마 )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GPS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맹점이나 원고가 배달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 . 다만 , 가맹점에서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달요청을 하 였는데도 상당한 시간 내에 배달원들 모두 이를 수락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배달요청이 계속하여 스마트폰에 표시되어 있는데 , 이러한 경우 원고가 직접 배달을 가거나 배달 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배달을 수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배달원이 그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음식 의 경우 일정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배달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에서 원고에 대 한 배달요청을 스스로 취소하고 다른 업체에 배달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

바 ) 원고가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배달원에게 배달구역을 통제하 지는 않았고 , 배달원들은 업무 시 사업장을 표시하는 복장이나 표식을 착용하지는 않 았다 .

2 ) 배달기사의 취업 경위 부분

가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원고와 김○○이 배달 업 무를 하였는데 ,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배달 업무의 양이 늘어나자 김○○이 이 사건 사 업장에 참가인을 비롯하여 3 ~ 5명의 배달원을 데려왔다 . 한편 김○○은 2013 . 12 . 경 ' 스 피드배달대행 ' 이라는 명의로 알바천국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 시급 : 8 , 000원 , 모집인 원 : 2명 , 근무지 주소 : 서울 광진구 구의동 125 - 225 , 우대사항 : 동종업계 경력자 , 원동 기면허 소지자 ' 등의 내용으로 모집공고를 하기도 하였다 .

나 )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배달원들과 근로계약 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 다만 미성년자인 배달원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 리인의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

3 ) 출퇴근 시간 , 근무장소 및 취업규칙 부분

가 )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배달원에게 배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방법 · 절 차 및 수수료 정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미리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 별 도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고 , 계약 해지 , 휴가 등에 관하여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

나 ) 참가인 등 배달원에게 정해진 출퇴근시간은 없었으나 ,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 장에 근무할 당시 고등학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수업 을 마친 후인 17 : 00경 출근하여 24 : 00경에 퇴근하였고 ,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과 일 요일에는 11 : 00경에 출근하여 24 : 00경에 퇴근하였으며 , 학생이 아닌 다른 배달원의 경 우 대부분 매일 11 : 00경 출근하여 24 : 00경 퇴근을 하였다 . 이 사건 사업장에는 출퇴근 기록부 등이 작성 · 비치되지 않았고 , 원고가 배달시간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 으며 , 배달원들에게 근무일수에 관한 특별한 제한도 하지 않았다 .

다 ) 배달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 사무실에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 이 사건 사업장에는 배달원들을 위한 별도의 대기장소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

라 ) 배달원이 출 · 퇴근 시간을 위반하거나 결근을 할 경우에도 원고로부터 별도의 제제를 받지는 않았다 .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수학여행 때 문에 출근을 하지 않은 적이 있다 .

마 )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배달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면접 등 별도의 절차를 거 치지 않았으며 , 배달원 업무를 그만둘 때도 자유롭게 그만두었다 . 원고가 배달원에게 배달원의 업무를 그만두라고 한 적은 없다 .

4 ) 4대 보험 관련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배달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거나 위 배달원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에 가 입시켜 주지 않았다 .

5 ) 오토바이 제공 부분

가 )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친형 박◎◎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업체 바로 위 층에 위치하고 있고 , 이 사건 사업장에는 배달원에게 제공하는 오토바이 10대 정도가 있었는데 , 그 오토바이에는 ' 스피드 배달 ' 이라는 로고가 부착된 배달 박스가 달려 있었 고 , 위 오토바이는 원고 또는 원고의 친형 소유였다 .

나 ) 원고는 배달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참가인 , 현○○ 등 배달원 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오토바이를 제공하였는데 , 그때 배달원들에게 일시적으로 오토바이 사용료를 면제해주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오토바이 사 용료를 지급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원고는 참가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에는 배달원들로부터 오토바이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나 , 2013 . 11 . 말경부터는 오토바 이를 제공하는 경우 배달원들로부터 그 사용료 명목으로 배달수수료에서 매일 500원씩 을 공제하였다 .

다 ) 참가인 등 원고로부터 오토바이를 제공받은 배달원들은 초반에는 원고로부터 유류비를 지급받은 적이 있지만 , 일정 시간 ( 약 2주 ) 이 지난 후부터는 자신들이 직접 유 류비를 부담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7 내지 11 , 18 내지 22호증 , 을가 제1호증 ,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증인 현○○ , 김◎◎ , 김○○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

라 . 판단

1 ) 관련 법리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 제5조 , 제13조 , 근로기준법 제2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 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 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 대법원 2009 . 9 . 24 선고 2009두3965 판결 등 참조 ) ,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 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 )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 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 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 위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 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 법원 1994 . 12 . 9 .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2006 . 12 . 7 .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

2 )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 참가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소정 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가 )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배달원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프로 그램을 통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 가맹점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배달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거절할 것인지 여부는 참가인이 결정할 수 있 었고 , 그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원고로부터 특별한 제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 ② 참가 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 배달 요청이 많은 경우나 비 또는 눈이 와서 배달원들이 배달을 꺼려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도 배달요청을 수락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배달원들에게 수 락하도록 말한 적이 있지만 ,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GPS 기능이 없어 원고가 배달원들 의 현재 위치와 배송상황 등을 관제할 수 없었고 , 배송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가지고 참가인이 배달 업무 과정에서 원고로부 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참가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 위 와 같은 경우 원고가 특정 배달원을 지목하여 배달을 가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 .

나 ) 원고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주중에는 방과 후인 17 : 00경부터 배달 업무를 시작하였고 , 주말에는 가맹점 ( 대부분 음식점 ) 의 영업시작시점인 11 : 00경 무렵 출근을 하여 , 영업종료시점인 24 : 00경 무렵 퇴근을 하였는데 , 배달 업무가 가맹점의 영 업시간에 맞추어 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위와 같은 일정한 업무시간이 자연 스럽게 형성된 것일 뿐 달리 원고에 의해 업무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 또한 근무장 소 역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 근무태도 등에 따라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 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 )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수행하는 배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 른 시간대에 다른 회사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하였고 , 배달원들의 채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 참가인이 다른 사람에게 배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라 ) 참가인의 수입은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기 보 다는 오로지 배달한 건수라는 객관적으로 수행된 업무 실적의 결과만에 의하여 산정되 고 , 원고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 또한 위와 같은 수익구조상 배달요 청 건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이윤 및 손실 발생 부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인 원고보다 배달원인 참가인에게 귀속한다고 보인다 ( 김○○이 ' 스피드배달대행 ' 명의 로 배달원 모집광고를 하면서 시급 8 , 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 .

마 )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 으며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한 이른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

바 ) 참가인이 배달 업무에 사용한 오토바이는 원고의 친형 박◎◎의 소유이지만 ,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오토바이를 제공받았고 (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그 사용료를 면제받았다 ) , 유류비 역시 참가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초반에만 원고로부터 배려 차원에서 유류비를 지급받은 적이 있을 뿐인데 , 이러한 점 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 참가인이 원고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참가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1 , 2 처분은 모두 위법 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차행전

판사 조현욱

판사 박광민

주석

1 ) 이와 달리 ' 두바퀴 콜 ' 프로그램에 GPS 기능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현○○의 증언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

렵다 .

2 ) 이종요양비의 경우 , 각 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종요양비 지급기간 내에 중복되는 다수의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 그중 최초

일과 최후일을 지급기간으로 기재하였다 .

별지

별지

목록

관계 법령

제5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2 . " 근로자 " " 임금 " - " 평균임금 " " 통상임금 " 이란 각각 「 근로기준법 」 에 따른 " 근로자 " " 임금 " " 평균임

금 " " 통상임금 " 을 말한다 . 다만 ,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 임금 " 또는 " 평균임금 " 을 결정하기 어

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 임금 " 또는 " 평균임금 " 으

로 한다 .

제6조 ( 적용 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이하 " 사업 " 이라 한다 ) 에 적용한다 . 다만 ,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조 ( 법의 적용 제외 사업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6조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이하 " 사업 " 이라 한다 ) 을 말한다 .

1 . 「 공무원연금법 」 또는 「 군인연금법 」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보상이 되는 사업

3 . 「 주택법 」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 「 건설산업기본법 」 에 따른 건설업자 , 「 전기공사업법 」 에 따

른 공사업자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 소방시설공사업법 」 에 따른 소

방시설업자 또는 「 문화재보호법 」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에 따른 총공사금액 ( 이하 " 총공사금액 " 이라 한다 ) 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 가구 내 고용활동

5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 농업 , 임업 ( 벌목업은 제외한다 ) ,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

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 통계법 」 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보험료징수법 " 이라 한다 ) 제8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 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 ( 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으로 그 총공사금액 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보험 " 이란 「 고용보험법 」 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에 따른 산업재해보

상보험을 말한다 .

2 . " 근로자 " 란 「 근로기준법 」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제4조 ( 보험사업의 수행주체 )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 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 한다 ) 이 수행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 국민건강보험법 」 제13 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하 " 건강보험공단 " 이라 한다 ) 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

1 . 보험료 등 (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 ) 의 고지 및 수납

제5조 ( 보험가입자 )

「 고용보험법 」 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 고용보험법 」 에 따른 고용보험 ( 이하 " 고용보험 " 이라 한다 ) 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이하 " 산재보험 " 이라 한다 ) 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제7조 ( 보험관계의 성립일 )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

1 .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 「 고용보험법 」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

2 .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

제26조 (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1 .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근로자 "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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