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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4구합75629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 승인처분,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광진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3. 10. 3.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과 요양급여 등 신청 및 그 결정 1) 참가인은 2013. 11. 26. 20:3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군자역 근처에서 원고의 친형인 E 소유의 오토바이(F)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흉추 골절과 흉수 손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 2) 참가인은 2014. 6.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21.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등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3)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0. 31.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이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등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4) 피고는 2014. 11. 13.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참가인에게 이종요양비, 휴업급여, 진료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보험료 징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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