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존의 비료를 소분하여 포장지에 넣은 것이 비료관리법 제28조 , 제11조 소정의 비료생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 제11조 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농수산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의 종류별,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료생산회사가 생산한 토질개량비료를 단지 임의로 만든 포장지에 소분하여 넣은 행위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어떤 새로운 비료의 제조나 배합, 가공 또는 채취등 비료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피고인 1,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비료관리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3은 무죄.
압수된 나르겐 비료 500그램들이 2봉(증 제3호), 접착기 1대(증 제4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1986.3.25. 서울 중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에서 공소외 1이 1978.1.23. 특허청에 상표등록 제53195호, 지정상품 배합비료 등 제1류로 상표등록한 "나르겐(NARUGEN)" 및 1980.12.16.의장등록 제32017호로 의장등록한 은박 비료포장용 지폐로 구성된 공소외 2 주식회사 제품의 제4종 복합비료 "나르겐" 수용 제500그램들이 포장용기 13,500매를 임의로 인쇄한후, 같은 해 5.5.부터 5.9.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상세주소 생략)소재 피고인의 집 차고에서 토질개량용 비료인 제오라이트(비석)을 위 위조한 포장지에 넣어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나르겐" 500그램들이와 명칭 및 외형이 동일한 가짜 "나르겐" 9,378포를 만듬으로써 공소외 1의 상표권 및 의장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1986.5.10.13:00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3 경영의 (상호 생략)농약사에서 동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만든 가짜 "나르겐"비료를 보이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진짜 "나르겐"비료인데 회사 사정상 돈이 귀해 싼값에 판매하게 되었으니 구입하라고 속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동인에게 위 가짜비료 1,200포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2O회에 걸쳐 위 가짜비료 5,600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금 6,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4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9, 10, 5, 6, 7, 8, 3, 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피고인1: 상표법 제60조 , 제36조 제1호 , 의장법 제57조 제1항 , 형법 제40조 (죄질이 더 나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키로 하여 징역형 선택)
각 피고인: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4항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비료관리법위반의 점은
"1. 피고인 1은,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6.3.25. 서울 중구 (상세주소 생략)소재 (명칭 생략)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제품인 제4종 복합비료 '나르겐' 수용 제500그램들이 포장용지 13,500매를 인쇄한 후, 같은 해 5.5.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상세주소 생략)소재 피고인의 집 차고에서 질소, 인산, 칼리 등 비료의 성분이 전혀 없는 제오라이트(비석)을 위 포장지에 넣어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나르겐'500그램들이와 명칭 및 외형이 동일한 비료 9,378포를 생산하고,
2. 피고인 2, 3은 공소외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1984.12.말경 광주 동구 대인동 소재 보리밭다방에서 (회사명 생략) 생산의 토질개량용 비료인 제오라이트 25킬로그램들이를 구입, '다수확'이라는 명칭을 붙인 500그램들이 비료로 소분 판매하기로 결의한 다음, 관계당국에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85.3.4.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산수동 소재 공소외 26소유 건물지하실에서 미리 인쇄한 '다수확'이라는 명칭의 500그램들이 포장용지에 (회사명 생략)에서 구입한 제오라이트를 넣어 비료 10,000포를 생산하고, 같은 해 5월 초순경 진주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27 경영의 (상호 생략) 농약사에서 위 비료 800포를 금 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 동년 7월경까지 사이에 전라남북도 일원의 비료 및 농약판매업자를 상대로 위 비료 10,000포를 금 3,000,000원에 판매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 제11조 위반으로 의율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나 과연 위와 같은 행위가 검사가 의율하고 있는 위 법조소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면, 위 법조는 비료를 생산(제조, 배합, 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위 법 제2조 제6호 )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농수산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의 종류별,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기재 행위는 공소사실 자체가 밝히고 있듯이 기존에 (회사명 생략)이 생산한 토질개량용 비료인 제오라이트(수사기록에 편철된 비료생산업허가증에 의하면 (회사명 생략)이 1982.11.25.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그 생산허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수사기록 274면 참조)을 단지 피고인들이 임의로 만든 포장지에 소분하여 넣은데 불과하여 위 법조에서 말하는 어떤 새로운 비료의 제조나 배합, 가공 또는 채취 등 비료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들이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