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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고단2399 판결
[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장준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경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으로부터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 통장( 계좌번호 생략) 및 법인 인감을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8.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와 2007. 8. 16. 체결한 경기도 양평군 (이하 생략) 일대 공동주택건립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통장으로 이체 받아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7,000만 원, 다음 날인 2007. 8. 29. 2,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각각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3, 7, 6, 4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6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판사 강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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