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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6고단1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4. 5. 경까지 D 체인사업본부( 이하 ‘ 본사’ 라 한다) 의 영업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본사로부터 가맹점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E이 가맹점 문의를 하면서 “ 당 장은 직접 D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다.

” 고 하자, “ 직접 운영을 못하여도, 본사가 대신 운영해 줄 수 있으니 걱정 말라.” 고 하며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개설한 후 본사에 그 운영을 위탁할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 자의 가맹점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위탁운영계약에 규정된 것처럼 본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매월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로 하여금 본사와 위 F을 ‘ 갑 ’으로 하고 위 G을 ‘ 을’ 로 하는 신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아래 제 2, 3 항과 같이 피해자와 총투자금액의 연 30%를 12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4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본사 대표자 F을 ‘ 수탁자’ 로 하고 피해자의 처 G을 ‘ 위 탁자’ 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본사 몰래 체결한 후, 본사로 하여금 피해 자로부터 가맹점 비, 인테리어 비 등 명목으로 2013. 5. 20. 1,000만 원, 2013. 7. 10. 5,700만 원 등 합계 6,700만원 상당을 교부 받게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경 위 E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총투자금액의 연 30%를 12개월로 나누어서 매월 4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위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D 체인사업본부 대표자 F을 ‘ 수탁자’ 로 하고 위 E의 처 G을 ‘ 위 탁자’ 로 하는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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