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253
제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매입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판정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선의 무과실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법령
사건
2014구단105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철강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01.
판결선고
2015.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백만 원과 2012 년 제2기 부가가치세 0백만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23. 설립되어 고철 납품 및 분쇄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12. 4. 24.부터 2012. 8. 31.까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bb환경으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위 각 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백만 원(가산세 포함)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백만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2,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
에 해당하는 고철을 구입하였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위 각 매입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매 거래 시마다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고철을 운송한 차량번호와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계량전표를 발행하여 이를 보관한 점, 위각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후 위 각 거래처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
① ◎◎◎◎◎는 2012. 3. 23. '이천시 aa면 대장로 228-39'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고철, 비철 등의 판매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설립이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말일인 2012. 6. 30.까지의 매출신고액은 00억만 원, 매입신고액은 00억만 원이다.
②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2. 5. 7.까지 ◎◎◎◎◎가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고철을 공급가액 합계액 00백만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③ ◎◎◎◎◎는 법인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그 돈을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곳에 즉시 송금하였다.
④ cc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7.부터 2013. 1. 5.까지 ◎◎◎◎◎에 대한 자
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위 본점 소재지는 공터로 가건물만이 있고, ⓑ ◎◎◎◎◎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된 aa면은 주된 매입처로 신고된 주식회사 dd자원(매입신고액 00억만 원) 및 주식회사 ee자원(매입신고액 00백만 원)에 대한 매입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초기 사업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2012. 4. 2.자로 법인 계좌에 입금된 00백만만 원의 출처 및 변제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운송업체를 이용하여 고철 등을 매출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고철등의 상차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단지 주식회사 dd자원 및 주식회사 ee자원에서 유선으로 연락하면 ◎◎◎◎◎는 배차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단한 후, ◎◎◎◎◎ 및 ggg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2) bb환경(hhh)
① hhh는 2010. 9. 27. 'bb환경'이라는 상호로 'rr시 ss구 tt동 175-15'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고철, 비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신고액은 0억만 원, 매입신고액 0원이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신고액은 13억 7,932만 원, 매입신고액은 000만 원이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2012. 6. 30.부터 2012. 8. 31.까지 bb환경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고철을 공급가액 합계액 00백만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③ bb환경은 사업주 hhh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uu시 ww구 쪽에 거주하는 iii이 사용한 체크카드의 결제자금으로 인출되었다.
④ rr세무서장은 2013. 3. 13.부터 2013. 4. 11.까지 bb환경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hhh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2011. 12. 29.자로 기소중지되었고,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 위 사업장 소재지는 약 30평의 주택가 공터로 진입로가 협소한데, 2012. 3. 이전에는 이용도가 'jj환경'이라는 상호로 재활용 수거업을 영위하였고, 그 이후에는 kkk이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 임대인 mmm은 2010. 10.경 hhh에게 위 사업장 소재지를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hhh는 mmm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임을 1~2회 가량 지급하고서 갑자기 사라졌고, ⓓ bb환경의 매출처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으며, 그들 모두 사업주 hhh는 알지 못하고 ll 연수구 쪽에 거주하는 iii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앞서 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도 iii 혼자 회계사무소를 찾아가 이를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단한 후, hhh 및 iii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9, 을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매입처의 사업주 및 대표자는 이전에 고철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거나(◎◎◎◎◎) 실제 행위자인 iii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bb환경), 이들이 실제로 위 각 매입처를 운영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 ② 특히 고철 도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 등이 필요함에도 위 각 매입처의 사업주 및 대표자 나이,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 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③ 위 각 매입처는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점, ④ 위 각 매입처는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현금 인출되거나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곳에 송금되었고, 그 사용처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와 일치하는 점, ⑤ 위 각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발을당한 점, ⑥ 위 각 매입처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후 이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매입처는 실제 고철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고철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88. 3. 23. 설립되어 고철 납품 및 분쇄업 등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고철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②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고철 거래를 해왔으므로 고철의 공급구조 및 유통 경로, 거래형태 및 자료상의 거래실태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③ ◎◎◎◎◎는 원고와 최초 거래한 날인 2012. 4. 24.로부터 불과 1개월 전에 설립된 법인이며,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 ggg은 고철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고, 그 본점 소재지는 ll광역시 인근이 아니라 oo도 pp시이다.
④ bb환경의 사업장 소재지는 ll광역시 인근이 아니라 qq남도 rr시이고, 사업주 hhh는 원고와 최초 거래한 날인 2012. 6. 30.경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④ 원고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의 본점 소재지 및 bb환경의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등 현장조사를 하지도 않았다.
⑤ ◎◎◎◎◎의 대표자 사내이사 ▲▲▲은 회사 설립 이전에 고철, 비철 관련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고, bb환경의 사업주 hhh는 실제 행위자인 iii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고철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 hhh와 면담을 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들이 고철 유통에 관련하여서 경험이 없는 문외한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가 회사 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