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철을 수집하여 ‘B’이라는 상호로 소외 C에게 고철을 납품하여 온 사람이다.
C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E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3. 13.부터 2012. 5. 11.까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D이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철수집상들로부터 31,394,093,9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가액이 합계 356,975,553원(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인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3. 2. 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금액을 과세표준합계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처분 내역표]과세기간 과세표준(원) 부가가치세액(원) 2008년 제1기 102,826,009 18,262,920 2008년 제2기 68,475,909 11,784,010 2009년 제1기 26,821,727 4,470,910 2009년 제2기 31,326,545 5,049,830 2010년 제1기 30,039,818 5,679,300 2010년 제2기 32,224,409 4,841,710 2011년 제1기 32,694,636 4,734,830 2011년 제2기 32,566,500 4,535,530 합계 356,975,553 59,359,04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6.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