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3구합212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0. 2.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06. 9. 1.부터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B에게 고철을 납품하여 왔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3.부터 2012. 5. 11.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B은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철 수집상들로부터 31,394,093,9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 중 원고가 위 과세기간에 B에게 공급한 고철 가액이 약 1,574,619,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 관련 자료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1. 25.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그 결과 위 금액 중 약 221,674,000원은 E이 B에게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B에게 공급한 고철 가액을 1,352,945,370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였다.

순번 과세기간 과세표준(원) 부가가치세액(원) 1 2008년 제1기 311,609,000 65,852,320 2 2008년 제2기 287,960,000 59,265,040 3 2009년 제1기 85,843,000 17,198,640 4 2009년 제2기 100,260,000 19,536,660 5 2010년 제1기 136,249,000 25,805,560 6 2010년 제2기 125,068,370 23,001,310 7 2011년 제1기 173,893,000 31,036,420 8 2011년 제2기 132,063,000 22,833,690 합계 1,352,945,370 264,529,640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출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arrow